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2. 1. 선고 2023가단608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45,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타 스포츠 교육업, 수영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1. 1.부터 2023. 3. 25.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① 임금 합계 35,224,630원(= 2021. 1. 1.부터 2022. 3. 31.까지의 임금 27,295,000원 + 2022. 4. 1.부터 2022. 4. 30.까지의 임금 2,000,000원 + 2022. 5. 1.부터 2022. 5. 31.까지의 임금 2,000,000원 + 2022. 6. 1.부터 2022. 6. 30.까지의 임금 1,900,000원 + 2022. 8. 1.부터 2022. 8. 31.까지의 임금 700,000원 + 2023. 3. 1.부터 2023. 3. 25.까지의 임금 1,329,630원), ② 퇴직금 3,692,792원, ③ 그 밖의 금품 15,250,800원 등 총 54,168,22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23. 5.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위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1,329,630원,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3,692,790원 등 합계 5,022,42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 9. 13. 2,000,000원을, 2023. 10. 10. 2,000,000원을, 2023. 10. 26. 15,000,000원을, 2023. 12. 10. 2,000,000원을, 2024. 1. 10.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 26,145,802원[=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 총 54,168,222원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5,022,420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23,000,000원(= 2023. 9. 13. 2,000,000원 + 2023. 10. 10. 2,000,000원 + 2023. 10. 26. 15,000,000원 + 2023. 12. 10. 2,000,000원 + 2024. 1. 10.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