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52
판결선고
2024. 9. 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건설업 사무실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소재 식당 내부 인테리어 도장공사 현장에서 2023. 2. 4.부터 같은 달 5.까지 근로하고 수원시 권선구 C 안마시술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3. 5. 1.부터 2023.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5,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미지급 주장 내역
임금 미지급 내역
임금 요청 문자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법경시적 태도가 심각하다. 피해액이 전혀 변제 되지 않았고 수사 및 재판 경과를 보건대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