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56
판결선고
2024. 2. 2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보도블럭 설치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하여 2022. 10. 24.경부터 2022. 11. 2.경까지 근로한 C의 임금 1,615,000원, D의 임금 1,615,000원, E의 임금 1,615,000원, F의 임금 190,000원 등 합계 5,035,00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F, E, D의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추가 증거기록 11, 1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도 C 등과 마찬가지로 공사업체로부터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C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취지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로서 C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과 D, E, F은 2022. 10. 24.부터 2022. 11. 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하였는데, 자신과 D, E는 8.5일분의 임금을, F은 1일분의 임금을 각각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G로부터 일당 23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일을 하였는데, G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다. 나중에 G에게 임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G가 ‘인건비는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했으니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공사가 잘못돼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으니 일당을 19만 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경찰 조사에서 “보도블럭 설치 공사를 위해 필요한 석재를 G로부터 구매하면서 위 공사에 관하여 G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G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경찰 조사에서 “H에게 석재를 판매하면서 보도블럭 공사를 할 사람으로 친구인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이 ‘인부들만 충원해 주면 공사를 해 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C 등을 소개해 주었다. 자신은 석재를 납품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갔을 뿐, 공사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자신은 공사에 사용할 석재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공사현장에서 일하실 분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아는 인부를 소개해 주고 있다. 원래는 피고인도 일당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과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맡아서 공사를 진행해 보겠다’고 하여 처음으로 공사현장 전체를 맡겼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약 1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사가 늦어지게 되자, 당초 근무하였던 인부들이 추가 인건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모두 그만두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C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와서 일해 달라고 하였고, C이 나머지 3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자신은 H으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했고, C을 소개해 주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투입된 C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를 전반적으로 위임받으면서 공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사실, C 등의 임금 액수를 위 사람들과 직접 협의하여 결정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근로자인 C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과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 사업주인 H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판사 박효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