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위 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는 2024. 4. 23. 16:00경 원고를 찾아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협적이고 고압적인 말투로 "A씨 당신은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라. 당신, 너 내가 우습냐."고 소리를 질러 원고를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 B는 그 후 다른 직원들에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되지도 않는 애가 회사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갑 제2, 4, 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직장인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우위의 지위 또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피고 B의 언사 이후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업무상 적정성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로 인하여 실시된 조사에서 피고 B는 자신이 원고에게 "A씨, 본인 할 일만 잘 하셔"라는 말과 "내가 우습게 보이나, 왜 이렇게 비웃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총무팀 총무담당관 F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당신은 뭔데 시키는 일이나 잘 하지, 왜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냐"라는 말과 "왜 웃냐, 내 말이 우습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본인에게 맡겨지지 아니한 업무나 다른 직원의 일에 간섭하여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취지의 말과 '당시 원고의 웃고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말이 원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도 내지 내심의 의사를 왜곡하여 받아들였다는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직장 상사로서 직원들간의 분란을 조절하거나 근무분위기가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본인에게 맡겨진 일이나 잘 하라'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거나 그 양태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왜 웃냐' 등의 말은 위와 같은 자신의 발언에 응대하는 원고의 태도에 관하여 당시 자신이 느낀 불쾌한 감정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정도로 저속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B가 다른 직원들에게 원고가 회사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4. 3. 5.경부터 지속적으로 어떠한 이유나 근거 없이 회계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총무팀의 총무 직원과 서무 직원인 원고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부당지시하였다.
2024. 3. 15.경 탕비실에서 회계업무 인수인계 도중 회계담당관 G의 미흡하고 잘못된 인수인계로 상담을 요청하였더니, "그렇게 할 거면 난 서무가 필요 없다. 서무없어도 된다"거나, "총무팀의 다른 사람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그 정도는 상관없다"며 원고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폭언을 가하였다.
2024. 5. 2.경 원고에게 2024. 4. 29.자 총무팀 회의에서 회계담당관에게 분장된 업무에 속하는 14건의 문서와 2024. 5. 1. 이후에 정리 및 작성이 가능한 4월까지의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를 모두 다 정리하여 회계담당관에게 인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업무를 위 총무팀 회의 결과에 따라 이미 회계담당관에게 넘겼다고 말 하자, 회계담당관으로부터 다시 받아와 정리하여 인계하라고 지시하였다.
병가나 연월차 휴가를 상신하여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결재하여 주지 않았고, 특근을 신청하여도 이를 반려하거나 결재하여 주지 않았다.
센터장실 다과, 신문, 잡지 챙기기, 센터장실 다과 장보기, 탕비실 커피머신 관리 및 청소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업무들을 원고에게 지시하였고, 생일자들의 행사용품, 센터장실 다과를 준비하기 위한 외근에 대해서는 출장여비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2024. 5. 30.경 대화 중 "다 찢어발겨버려, 나는. 앞뒤 안 가린다, 진짜."라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2024. 6. 10. 16:14경 원고의 전자결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 원고가 총무팀의 서무 직원으로서 하여야 할 공문 수발신, 기타 서류 정리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속 상사로서 우위의 지위 또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피고 C이 업무상 적정성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회사 운영규정상 총무팀 내 담당업무가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무팀의 관리자인 피고 C으로서는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팀에 부여된 업무의 일부를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운영규정상 정해진 분류와는 다르게 원고를 비롯한 총무팀 직원들 사이에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로 인하여 실시된 조사에서 피고 C은 원고를 총무팀으로 발령낼 때 원고에게 총무팀 내 총무, 회계, 서무로 분류되는 3개의 업무담당자 중 서무담당자가 나머지 2개의 담당자들에 비하여 업무가 적으니 총무나 회계의 업무에 속하는 업무 중 10% 정도를 받아서 근무한다는 점에 관하여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의하면 회사 운영규정상 회계 담당자의 업무로 분류된 업무의 일부를 서무 담당자인 원고나 총무 담당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시가 부당하거나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지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C이 2024. 3. 15.경 탕비실에서 원고에게 '그렇게 할 거면 서무가 필요 없고 없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로 인하여 실시된 조사에서 회계담당자 G는 '원고가 오기 이전에 서무담당자들의 경우 업무가 없어서 다른 팀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이에서무를 총무팀에 계속 남아 있게 하려고 회계 업무의 일부를 서무담당자에게 주는 것 으로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참고하면 설령 피고 C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계 담당자의 업무로 분류된 일을 서무 담당자인 원고에게 수행하도록 지시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요청한 상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면 이는 '회계 업무 일부를 서무 담당이 맡아 수행함으로써 종전처럼 서무가 다른 팀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총무팀에 남아 있도록 하려는 시도가 무산되더라도 괜찮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는바,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나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로 인하여 실시된 조사에서 피고 C은 '원고가 수행한 회계 업무는 고정 지출 내역 14건을 정리하여 회계 담당관에게 넘기는 간단한 업무였고 서무가 총무나 회계에 비하여 업무량이 적었으며, 원고와 회계 담당관간에 관계가 좋지 않아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24. 4. 29. 자신이 총무팀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여 원고가 수행하던 고정 지출 14건에 관한 업무와 업무추진비 업무를 회계 담당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업무분장을 다시 정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를 고려하면 피고 C 자신이 2024. 4. 29.에 새롭게 정한 업무분장 내용과는 달리 4월말까지의 고정 지출 14건이나 업무추진비 사용 영수증 내역 정리 업무는 종전대로 서무인 원고가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그 양태가 부당한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근태관련 자료(을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의 병가, 연월차 휴가 신청 및 특근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나 횟수로 승인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의 총무나 서무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적인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조직의 센터장실 다과, 신문, 잡지 챙기기, 센터장실 다과 장보기, 탕비실 커피머신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가 회사 운영규정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업무를 총무팀 서무담당인 원고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게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일자들의 행사용품, 센터장실 다과를 준비하기 위한 장보기 업무에 대하여 출장여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 또한 그 횟수나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대체방안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매우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다른 업무출장과는 달리위 업무에 대하여 출장여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C이 2024. 5. 30.경 회사 탕비실에 원고와 총무담당관 F, 회계담당관 G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G에게 '어제 업무도 남아 있는데 먼저 퇴근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자 이를 자신에게 한 말로 오해하여 '어머님이 아프셔서 먼저 퇴근한 것이다'라고 말한 후 '내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하냐'고 화를 내고 책상 위에 있던 회 의문서를 가리키며 오늘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면서 (회의자료는)'찢어 버릴까보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 C이 아니라 G에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피고 C이 사과하였고 이후 피고 C이 원고와 통화 도중 또는 원고와 F가 있는 자리에서 '나 성질 없는 사람 아니야, 다 찢어버리려고 내가, 앞뒤 안 가린다 진짜'라는 언급이 포함된 말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 C이 오해하여 화를 낸 일에 관하여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사과를 하였고 원고로서도 사건 당시에 피고 C이 상황을 오해하여하는 말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언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위 사건 이후에 피고 C이 "나 성질 없는 사람 아니야, 다 찢어버리려고 내가, 앞뒤 안 가린다 진짜"라는 언급이 포함된 말을 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급이 있던 말의 전후를 연결하여 들어보면(갑 제16호증), 전체적으로는 '본인도 과거에 성질부리며 살았지만 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참고 산다'는 취지를 말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래는 성깔이 있다'는 부분을 위와 같은 언급을 통해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 언급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언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나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로 인하여 실시된 조사에서 피고 C은 '원고가전자결제시스템의 접속이 차단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자신이 원고의 ID를 삭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자결제 시스템에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ID의 수가 제한되어있어서 센터장이 전산에 올린 서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센터장이 서류를 열람한 뒤 원고의 ID를 원상회복시켰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ID 삭제되어 원고가 전자결제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는 동안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의 접속 차단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태가 상당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시설팀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총무팀 서무로 발령받은 이후 원고를 시종일관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고, 원고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
2024. 3. 11.경 다른 직원들도 있는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트레이닝복처럼 보이는 바지를 입고 왔다며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라"고 모욕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024. 3. 28.경 시설팀 소외 H 담당관이 연차 6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를 사무실로 불러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언성을 높여 사무실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2024. 4. 4.경 원고가 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약들 중 그 가액이 지나치게높거나 필요하지 않은 여러 건의 계약 건을 보고하고 회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까지 준비하였지만, 원고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팀에 담당자가 있는데 왜 독단적으로 일을 하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보고를 해야지 왜 마음대로 업무를 하냐"며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의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시설팀장으로서 직장에서 우위의 지위 또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피고 D이 업무상 적정성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이 무시하는 말투로 원고를 대하거나 원고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행위의 일시와 장소 그 양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로 인하여 실시된 조사에서 피고 D이 '원고가 회사에 출근할 때 실제 추리닝을 입고 온 경우가 많았고 몇 차례 구두로 복장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자 어느 날 원고에게 "회사에 추리닝을 입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직장에서 운동복 차림의 복장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업무 내용이나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운동 등 스포츠와 관련된 업무나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가 아니라 민원인을 상대로 일반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운동복처럼 보이는 옷차림을 자제하라고 한 지시가 현재의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거나 그 양태가 상당하지 아니한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D의 진술과 같이 이미 수차례 구두로 지적한 바가 있었다면 '집에 가서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말은 자신의 반복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데에 대한 질책의 의미로 이해되고 특별히 원고를 괴롭히려는 언행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D이 H 담당관에게 연차 신청에 관하여 한 언사가 원고를 염두에 두고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행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로 인하여 실시된 조사에서 피고 D이 '시설 관련 계약시 무조건 비용이 저렴한 것 보다는 비용이 조금 높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회사에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고 진술하고 '원고가 소속된 총무팀은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시설팀은 그 시설 계약에 따라 전기, 시설, 소방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인데 변경된 계약 건에 대해 시설팀 직원과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원고에게 계약 업무를 수행할때 직접적인 업무담당자이자 전문성을 갖춘 시설팀 직원과 상의, 조율하여 계약 업무를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당시 피고 D의 구체적인 언사가 원고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 D이 원고에게 한 말의 내용은 시설팀 관리자로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거나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언성이나 말투가 사회통념상 수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그 언행의 양태가 상당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따른 사후조치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2회에 걸친 고충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받고도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첫 번째 고충민원은 접수조차 하지 않았고, 노측대표는 오히려 가해들의 입장에 서서 가해자들의 반박의견을 수집하였을 뿐 참고인 조사를 일체 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사전연락이나 통보 없이 갑자기 사측대표 3명의 팀장들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사현장에서 사측대표들은 '증거가 없다, 증인이나 참고인은 직접 증거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추후 결과를 통보해 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을 뿐, 일부기간 유급휴가를 부여한 이외에는 현재까지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참고인 명단을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하였다.
2024. 9. 11.경 회사 출입 지문보안 시스템에서 원고의 접근권한을 박탈하였다.
피고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원고와 피고 C을 분리조치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피고 C에 대하여는 견책 징계를 하는데 그치고, 원고에 대하여는 의사에 반하여 총무팀 서무담당관에서 운영팀 수상안전요원으로 보직을 이동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와 별도의 약정 없이 임의로 기존 근로계약보다 기본급, 상여금을 감봉하여 지급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제2항), 사용자는 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사용자는 그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4항), 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항)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4. 4.말에 제기하였다는 고충민원을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총무팀장인 피고 C이 새로운 업무분장을 하는 등 나름의 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2024. 5. 2.자로 피고 회사에 '업무의 부당함과 집단 따돌림'을 이유로 한 고충서(갑 제4호증, 을 제2호증)를 접수한 후에는 노측위원 I, J, K 등이 2024. 5. 8.과 같은 달 9. 양일에 걸쳐 원고를 비롯한 L, G, M, N 등을 면담하여 고충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치를 행하였던 점, ③ 이후 원고는 2024. 6.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서를 노동청에 접수하였는데, 고충서 제출 이후 위 신고서 접수 이전 동안에 원고는 2024. 5. 3.과 같은 달 8. 및 9., 2024. 6. 5. 각 오후 4시간의 월차를 병가 및 개인사정등을 사유로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2024. 5. 10.과 같은 달 13. 및 14., 같은 달 22.~24. 등은 종일 월차를 병가와 경조사 휴가 등을 사유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바 있으며, 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2024. 6. 10.부터 같은 달 28.까지와 2024. 7. 2.부터 2024. 8. 2.까지 사이에 총 39일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 접수 후 피고 회사는 외부조사위원으로 공인노무사 O, P을 선임하였고, 위 조사위원들은 2014. 8. 16.과 같은 달 20. 원고와 피고들 및 참고인 등 총 24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2024. 9. 6.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조사대상이 된 참고인들의 명단이 직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변에 위해의 위험이 발생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위 조사보고서에서 일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피고 C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 9. 30. 견책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에 대한 징계 수위나 근무 장소의 유지 등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해야 할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4. 9. 11. 회사 출입 지문보안 시스템의 판독 실패로 인하여 위 시스템에 의한 출입이 불가능했던 사건이나 2024년 7월분과 8월분 급여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액 보다 삭감되어 지급된 일 및 원고에 대하여 총무팀 서무담당관에서 운영팀 수상안전요원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를 한 일 등도 문제 삼고 있으나, 위 각 사건이나 조치들이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문제 삼는 위 사건들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에 부여된 의무 위반이 아닌 다른 별개의 위법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 범위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