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31. 선고 2024가합101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420,000원, 원고 B에게 20,219,800원, 원고 C에게 19,874,385원, 원고 D에게 21,659,600원, 원고 E에게 21,659,600원, 원고 F에게 21,659,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2. 9.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G은 안성시 I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이다.

2)

원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G 소속 사무직 근로자 9명은 2019. 2. 25. ‘J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이하 ‘J 노동조합’이라 한다).

3)

주식회사 G은 2023. 7. 6. 수원회생법원 2023회합145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20. 주식회사 G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H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편의상 회생절차 전후를 가리지 않고 주식회사 G을 ‘피고’라 한다).

나.

단체협약 체결

1)

피고는 2015. 10. 27. K노동조합 L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2015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20. 4. 6.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8. 1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칙 제6조(범위 및 구성) 제2호의 ‘2급 이상의 직책의 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2020. 8. 26. 피고와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자격)의 제외자 중 ‘2급 이상인 자’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효기간 2년(2020. 8. 26. ~ 2022. 8. 25.)의 단체협약(이하 ‘202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경영악화에 따른 노사합의

1)

피고는 2016년 이후 경영악화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7. 1. 25. 연간 상여금 중 절반을 포기하고, 감축된 상여금 중 일부의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경영위기 상황이 지속되자 2018. 3.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 잠정 반납 등에 관하여 재차노사합의를 하였고, 2018. 4.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반납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2018년 결산 이후에도 피고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9. 3.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 잠정 반납 등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하였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2.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3)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4)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 11.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와 체결한 2021. 2. 5.자, 2022. 4. 22.자, 2023. 11. 27.자 각 노사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하고, 노사합의별로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0000. 00. 00.자 노사합의’와 같이 체결일로 특정하여 표시한다).

라.

관련사건 경과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가합12201)에 이 사건 노사합의는 2급 이상의 관리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월 급여, 상여금, 연차보상비, 학자금을 이 사건 노사합의의 내용에 따라 반납 처리하고 미지급하였으므로 2018. 6.경부터 2021. 5.경까지 미지급 월 급여, 상여금, 연차보상비, 학자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인 수원고등법원(2022나18682)은 2024. 2. 29. ‘2020년 단체협약 체결 전 노사합의의 구속력은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나, 2021. 2. 5.자 노사합의는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피고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2021. 2. 5.자 노사합의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월 급여, 상여금, 학자금은 잠정반납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24다231568) 2024. 6. 13.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6, 8,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2021. 6. 1.부터 현재까지의 미지급 월 급여, 상여금, 학자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급 이상의 관리직 근로자들이므로 2015년 단체협약상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노사합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전제에서 2021. 6. 1.부터 2024. 1. 30.까지 원고들의 월 급여 등을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내용에 따라 반납 처리하고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6. 1.부터 2024. 1. 30.까지 미지급 급여, 상여금, 학자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와의 각 근로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월 급여 및 상여금, 학자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중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2021. 6. 1.부터 2024. 1. 30.까지 급여 11,108,500원, 상여금 71,195,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420,000원을, 원고 B에게 2021. 6. 1.부터 2024. 1. 30.까지 급여 9,672,600원, 상여금 65,183,500원, 학자금 7,959,75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7,219,800원을, 원고 C에게 2021. 6. 1.부터 2024. 1. 30.까지 급여 3,428,640원, 상여금 63,051,000원, 학자금 1,539,5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6,874,385원을, 원고 D에게 2021. 6. 1.부터 2024. 1. 30.까지 급여 4,893,900원, 상여금 63,911,000원, 학자금 7,154,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659,600원을, 원고 E에게 2021. 6. 1.부터 2024. 1. 30.까지 급여 5,801,990원, 상여금 60,446,000원, 학자금 5,677,05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659,600원을, 원고 F에게 2021. 6. 1.부터 2024. 1. 30.까지 급여 5,178,730원, 상여금 56,528,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659,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2020년 단체협약에 따라 2급 이상 직원인 원고들에게도 조합원 가입자격이 부여되었으므로, 원고들도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각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미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 학자금을 잠정반납하기로 하였고, 후속절차로 잠정반납된 급여 및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보전하기로 하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잠정반납 대상 급여 등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1. 6. 1.부터 2024. 1. 30.까지 미지급 급여, 상여금,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각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으로서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피고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제29조 내지 36조)에서 규율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9조 제2항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교섭을 요구한 J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사실,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피고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제29 내지 36조)에서 규율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8. 1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칙 제6조(범위 및 구성) 제2호의 ‘2급 이상의 직책의 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2020. 8. 26. 피고와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자격)의 제외자 중 ‘2급 이상인 자’를 삭제하는 취지로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관련사건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관련사건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의 각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의 각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신의칙 위반이라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어용노조화 되어 2020년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노사합의에 따른 소멸 대상 임금 등의 범위

(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2021. 2. 5.자 노사합의에 의하면 기본 상거래 비용, 인건비(급여, 정액 2,500,000원), 퇴직연금 적립, 복리후생비, 인건비(상여) 순서로 비용을 지출하되, 미지급된 인건비(급여, 상여), 복리후생비는 잠정반납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2022. 4. 22.자 노사합의에 의하면 기본 상거래 비용, 인건비(급여, 급여액은 정상화, 2022. 3.부터 적용), 퇴직연금 적립, 복리후생비, 인건비(상여) 순서로 비용을 지출하되, 미지급된 상여금 등 단체협약에 명시된 복리후생비(복지)는 잠정반납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2023. 11. 27.자 노사합의에 의하면 기본 상거래 비용, 인건비(급여, 급여액은 정상화), 퇴직연금 적립, 복리후생비, 인건비(상여) 순서로 비용을 지출하되, 미지급된 복리후생비, 상여 등이 존재할 경우 삭감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2015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복지후생비,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물품으로 구성하고(제34조), 그중 제수당은 가족수당, 근속수당, 만근수당 등으로 구성하며(제35조), 복지후생비는 학자금, 동호회비, 야간자후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제77조).

③

2015년 단체협약은 “제51조(년차 유급휴가)”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내용을 정하면서 제5항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차익년 1월 급료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각 기간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6. 1.부터 2024. 1. 30.까지 임금 등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노사합의에서 반납하기로 정한 임금 등은 잠정반납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각 노사합의 체결 이후 반납하기로 정한 임금 등을 보전하기로 하는 합의는 이루어진바 없어 위와 같이 반납하기로 정한 임금 등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2021. 2. 5.자 노사합의에서는 미지급 인건비(급여, 상여) 및 복리후생비를, 이 사건 2022. 4. 22.자 노사합의에서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이 사건 2023. 11. 27.자 노사합의에서는 복리후생비 및 상여를 잠정반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2021. 6. 1.부터 2024. 1. 30.까지 미지급 급여, 상여금, 학자금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임금 체계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노사합의에서는 급여(2021. 2. 5.자 노사합의만 해당), 상여금, 복리후생비만을 잠정반납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노사합의에 의하여 소멸하는 임금 등의 범위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21. 6. 1.부터 2024. 1. 30.까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원고 A에게 21,420,000원, 원고 B에게 17,219,800원, 원고 C에게 16,874,385원, 원고 D에게 18,659,600원, 원고 E에게 18,659,600원, 원고 F에게 18,659,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 부분

1)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21.경 ‘우리사주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에 의하면,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주식 전체의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주식을 전액 매수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에 따라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에게 우리사주 주식대금 3,00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현재까지 피고 주식 600주(액면가 1주당 5,000원)를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우리사주 600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보유주식 전체의 매도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주식매수대금으로 각 피고 주식 600주에 액면가 5,000원을 적용한 금액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24,42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420,000원 + 우리사주 매각대금 3,000,000원), 원고 B에게 20,219,8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7,219,800원 + 우리사주 매각대금 3,000,000원), 원고 C에게 19,874,385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6,874,385원 + 우리사주 매각대금 3,000,000원), 원고 D에게 21,659,6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659,600원 + 우리사주 매각대금 3,000,000원), 원고 E에게 21,659,6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659,600원 + 우리사주 매각대금 3,000,000원), 원고 F에게 21,659,6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659,600원 + 우리사주 매각대금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2.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2>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정영민 김윤진

각주1)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각주2)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 연 20%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