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19. 선고 2024가합10442 판결

20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등의 적하 및 하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단법인 AA 산하 AB협회 소속 회원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항만인력법의 시행

1)

종래 항만하역 근로관계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AC노동조합이 도급제 방식으로 항만운송사업자에게 AC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항만하역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항만운송사업자는 AC노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항만하역근로자를 통해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2)

그런데, ‘AC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에게 AC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가 AC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항만인력법’이라 한다)이 2006. 3. 24.부터 시행되었다.

다.

항만인력법 시행에 따른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개편

1)

이 사건 세부협약의 체결

AD(AE지역) 항만 노·사·정은 2007. 3. 2. 항만인력법의 내용에 따라 AD의 항만운송사업자가 AC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항만하역근로자를 직접 상시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부협약(이하 ‘이 사건 세부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세부협약은 항만하역근로자가 매월 실제로 제공하는 연장근로 등의 시간과 관계없이 월 317시간(기본근로시간 209시간 이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포함)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 근로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일정한 금액(이 사건 세부협약 체결 당시에는 월 3,720,000원)을 보장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B협회 소속 회사들은 이 사건 세부협약에 따라 상용화 인력에게 적용될 임금내역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이 사건 세부협약에 첨부하였다. 임금내역안에 따르면 각 회사들은 기본급을 책정하고,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수준으로 시급을 정하였으며, 여기에 매월 일정액으로 책정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변동급과 기타 수당을 더하여 3,720,000원 선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임금항목을 구성하였다.

2)

단체협약 체결 및 상용화

AB협회와 지역 노동조합인 AF노동조합은 2007. 8. 31. ‘2007년 단체협약’<1>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상용화 체제 시행

AE지역 부두는 항만인력법 시행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세부협약과 2007년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부두가 동시에 완전 상용화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는 2007. 9. 1.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고, 원고 O, P, Q, R, S, T, U, V, W, X, Y는 위 상용화 체제 이후 피고에 입사하였다.

라.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의 체결

1)

원고들이 소속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AG노동조합 AH지부와 피고는 AB협회와 AF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토대로 하여, 2019년과 2021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매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월 317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보장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9. 11. 6. 체결된 2019년 임금협정의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3>

2)

2020년, 2021년, 2022년 임금협정 역시 보장임금과 시급을 제외하고는 2019년 임금협정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이 사건 세부협약에 의한 상용화 인력 기준으로 2020년 보장임금은 월 4,934,630원(시급 9,054원), 2021년 보장임금은 월 5,075,630원(시급 9,054원), 2022년 보장임금은 월 5,258,630원(시급 10,000원)이다].

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내역

1)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매월 보장임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들은 보장임금 이외에도 매월 특별기능직 수당, 장비수당, 교통보조비, 건강증진비, 가족수당을 지급받았고, 특별상여금(설·추석 명절, 가정의 달, 혹서기, 혹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을 지급받았다.

2)

한편 피고는 수출입 자동차 등의 적하 및 하역작업 수행시에 그 필요에 따라 피고의 선석(항내에서 선박을 계류시키는 접안장소)에서 하역한 자동차 등을 옆 선석인 다른 회사 부두로 이동시키는 경우나 다른 회사 선석에서 하역한 자동차 등을 피고의 부두로 옮기는 ‘교차작업’을 진행하였고, 작업물량이 많을 경우 피고의 작업시간표상 휴식시간에도 작업을 하는 ‘밀기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위 작업을 수행한 원고들에게 노사 합의에 따라 ‘교차수당’과 밀기작업이 반영된 ‘가변적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이 2019. 10.부터 2022. 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4> 내역은 별지2 기지급임금 내역의 기재와 같다(설, 추석, 가정의 달, 혹서기, 혹한기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상여금 B’ 내지 ‘특별상여금’ 항목으로 지급되었다).

바.

원고들의 근로시간

피고는 원고들의 평일 주간근로시간을 비롯하여 평일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을 기록해왔는데, 원고들의 2019. 10.부터 2022. 9.까지(원고 Y의 경우 2020. 1.부터 2023. 11.까지)의 근로시간은 별지3 근로시간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