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복직을 명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친환경 케미칼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상시 7~8명이 근로하였다.
원고는 2019. 5. 1.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정규직의 경우 연봉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갱신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22. 12. 2.경 경비 및 시설관리업무를 하던 중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22. 12. 5.경부터 피고 사업장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1. 17. 위 다.항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로부터 '손골절'에 대하여 2022. 12. 5.부터 2023. 1. 13.까지 통원 40일에 대하여 요양급여승인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23. 12.경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들 및 원고에게 누적된 적자와 경영난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2024. 1. 31.자로 폐업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 사업장에 2024. 1. 31.자로 폐업한다는 사업종료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남은 직원 7명은 2024. 1. 30., 2024. 1. 31. 피고에게 권고사직 또는 회사정리를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4. 2. 1.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남은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24. 2. 21.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사는 2024. 1. 31. 사업정리및 사업장 폐쇄로 인하여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2024. 1. 31.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는 퇴직통보서를 보냈고, 2024. 2. 29. 이직사유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이직일2024. 1. 31.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경영하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소속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복직을 명하라고 청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갖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결과 피고는 안성시 D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만을 두고 있었고, 2024. 1. 31.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남은 모든 직원들은 2024. 1. 30., 2024. 1.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신고된 피보험자는 없는 사실,2022년도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피고의 자산총계는 6,338,300,122원, 부채총계는 8,780,343,836원, 결손금은 3,336,190,874원이고, 2023년도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피고의 자산총계는 5,998,508,788원, 부채총계는 10,179,314,411원, 결손금은 5,074,952,78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경영악화 및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폐업하지 않고 E 주식회사를 통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복직을 명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4. 2. 21. 원고에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할 것을 명하고, 원고에게 2024. 2. 1.부터 복직시까지 월 2,6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그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 2. 21.경에서야 해고사유 및 시기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업장만을 폐쇄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2. 12. 5.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4. 1. 31.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설령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를 해고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가 2024. 1. 31.경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원고가 2022. 12. 5.경부터 피고 사업장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22. 12. 5.부터 이 사건 해고 이전에 퇴직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기간에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그 밖에 원고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해고 당시에도 유효하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피고의 해고예고 의무 불이행 관련
회사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의무 불이행 관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21. 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사내이사 F의 사촌 동생인 사실, 피고 차장 G은 2023. 12. 27. 원고에게 전화로"피고가 망해가지고 이제 정리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였고, 원고로부터"지금 회사는 다 폐업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후 "아직 폐업은 안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죠. 회장(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F)님은 정리를 하셨고"라고 말한 사실, 피고 부사장 H도 G으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은 후 원고에게 '원고의 산재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자료 제공 등이 필요하면 협조를 하는데 원고가 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말을 해주세요. 여기 사업 자체를 안 하는데 원고 때문에 서류상 폐업을 못 시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회장님도 사업을 다 내려놓고 직원들도 정리가 되어 가는데, 회사가 클로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는 2022. 12. 2.자 사고와 관련하여 2022. 12. 5.부터 2023. 1. 13.까지 통원 40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았는데,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2023. 1. 13. 이후로도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22. 10. 17.경 척추협착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거나 장기간 질병휴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척추협착 등에 대한 산재승인을 받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 2022. 12. 5. 이후로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23. 12. 27. G, H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가 폐업을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고지받았고 그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가 2024. 2. 21. 원고에게 퇴직통보서를 보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 관련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피고의 결손금은 2022년도 3,336,190,874원, 2023년도 5,074,952,783원으로 적자가 계속하여 누적·심화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23.12.경 임직원들의 월급여,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거래처에도 대금을 미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더불어 이 사건 해고가 위장폐업 혹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누적된 결손금 및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복직을 명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이평화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