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137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