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0
판결선고
2024. 10. 16.
범죄사실
[기초사실] 1. 「K 신축공사」 현장 개요 가. 공사승계 과정 및 시공 계약관계 K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안성시 L, M에 지상 9층,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348.48m2, 연면적 14,807.88m2)을 신축하는 공사로, 최초 시공사인 (주)N이 발주자 (주)O로부터 도급을 받아 2022. 3. 21.경부터 2023. 7. 21.경까지 공사 기간 약 16개월, 총 공사금액 14,7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 2023. 2. 1.경 회사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사를 포기하였으며(공정률 15%), 이후 시공사 (주)H이 2023. 2. 17.경 발주자 (주)O로부터 재차 도급을 받아 2023. 2. 27.경부터 2024. 5. 30.경까지 공사 기간 약 16개월, 총 공사금액 16,3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게 되었다.
협력업체 및 감리자 (주)G는 2023. 3. 9.경 시공사인 (주)H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및 보제작, 데크, 동바리 설치를 하도급받은 협력업체로써 2023. 3. 10.경부터 2024. 4. 10.경까지 공사기간 약 13개월, 총 공사금액 3,4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게 되었고, (주)P는 건축 설계 및 감리업체로 발주자 (주)O로부터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총 금액 156,7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소결 이로써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된 위 건축관계자들은 계약된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맞고 법령에 적법하게 건축되도록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여 서로 간의 계약된 기간에 맞춰 건축물의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상황 및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
설계변경에 따른 동바리 시공 실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최초 시공사 (주)N이 착공 당시 건물 각층 바닥이 RC(Reinforced Concrete) 슬래브<3> 구조로 설계되어, 지상 1층 및 9층의 경우 시스템 동바리 및 거푸집을, 지하층 및 지상 2층부터 8층까지는 파이프서포트(Pipe Support) 동바리 및 거푸집을 각각 설치하도록 계획되었고, 위 설계는 (주)Q로부터 구조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졌는바, 해당 구조검토보고서(22N-0499)에는 『위 안전성 검토는 시공사에서 제시한 시공조건 및 도면을 근거로 검토하였으므로 현장 여건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재검토 후 시공하여야 한다』 는 점이 함께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N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승계받아 시공하게 된 (주)H은 2023. 4. 하순경 지상 2층부터 9층까지의 바닥구조를 위 RC 슬래브 구조에서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슬래브 구조로 설계를 변경<4>하면서, 변경된 공법의 특성상 슬래브 하부 동바리 설치가 배제됨에 따라 슬래브 하중이 보 하부에 가중하여 전달되어 보 하부 동바리가 지지해야 하는 하중이 변화하는 등 현장 여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023. 5.」 를 수립하며 『지상 2층~9층, 지붕 층의 데크(Deck) 슬래브로 설계변경된 구간의 보 하부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 작성은 업체 선정 후 추가 검토 예정』 임을 형식상 명시하였을 뿐, 실제로는 지상 9층에 설치 예정이었던 시스템동바리 및 거푸집에 대해서만 구조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지상 2층부터 8층까지 설치하기로 했던 파이프서포트 동바리 및 거푸집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성을 재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상 2층부터 8층의 시공 과정에서 아무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관계로 작업자들은 개개인의 경험 및 판단에 따라 파이프서포트 동바리의 종방향 간격을 임의로 정하여 설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공종별 교육 및 안전교육도 받지 않아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청소팀 작업자들까지 파이프서포트 동바리 설치에 동원되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3. 8. 9.경까지 시방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파이프서포트 동바리에 대한 특별한 보수·보강조치 없이 이를 통하여 지지하고 있는 현장 9층 바닥 데크 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붕괴 당시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 현황 이 사건 공사 현장 사고 발생일인 2023. 8. 9.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35~40% 상태로 당일 08:30경부터 붕괴 시점인 11:48경까지 레미콘 차량이 콘크리트를 싣고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해당 콘크리트를 펌프카(Pump Car)를 이용하여 현장 9층까지 압송한 다음 선단 호스를 통하여 보에 흘려보내어 기둥을 채우고 슬래브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었다. (주)G 소속 작업자 2명은 이 사건 공사 현장 9층에서 펌프카 선단 호스를 잡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그 외 콘크리트 진동기 작업자 2명, 미장 작업자 2명이 업무를 분담하고, 계단 주변 정리 담당 작업자 1명, ‘종합펌프카’ 소속 펌프카 운전원 1명이 선단 호스 위치 및 압송 콘크리트 양을 조절하였으며, 감시자로 배치된 목수 작업자 3명 중 2명은 8층에, 1명은 9층에 배치되어 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터지거나 콘크리트가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경우 사전 수립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에 의하여 『기둥 및 벽체(1단, H/2m)→기둥 및 벽체(2단)→보→슬래브(중앙)→슬래브(외곽)』 순의 타설 순서를 준수하여야 진행되어야 하였으나, 위 (주)G 소속 타설 작업자들은 선단 호스 길이가 전체 공간을 타설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타설 순서를 준수하려면 중간에 펌프카를 이동하여야 한다는 등 이유로 9층을 지지하는 기둥 총 28개소 가운데 붕괴구간 동쪽(위에서 현장 방면을 내려다보는 시점 기준 우측) 외곽에 위치한 기둥 4개소의 경우 기둥 및 벽체를 포함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편의에 따라 타설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3. 8. 9. 11:48경 이 사건 공사 붕괴구간에 이르러서는 바닥에 콘크리트 물량을 받은 다음 이를 밀어쳐 기둥, 보, 슬래브 구분 없이 동시에 타설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주)H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품질·공정·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에 대해 총괄 지휘·관리·감독하고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상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및 데크 설치, 콘크리트 타설 공종 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지휘·관리·감독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협력업체 (주)G의 상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C은 (주)H의 안전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관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장비·위험방지시설 및 위험한 작업 현장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상주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공무업무를 담당하면서 타설 계획을 수립하고, 타설 근로자 등 현장 작업 인부를 관리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직접 지시·감독하는 협력업체 (주)G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팀장이다.
피고인 E은 (주)P의 감리부 상무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실제 시공되는지 점검·확인하고, 품질관리·공정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하며 건축 감리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상주 현장 감리자이다. [근로자 사망, 상해로 인한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1)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주)H의 실질적 대표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각 공종별 담당 직원과 시공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총괄 지휘·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 상태 및 안전 위해 요소 등에 대한 점검·순찰을 실시하고, 시공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담당자들과 소통하며 공사진행사항(공정률 등) 및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안전관리자 피고인 C 및 부재 시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한 R 현장소장 S로부터 작업 현황 및 필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하면서 전체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바, 건축물이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와 시공상세도면의 사항을 시공사 및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하며, 협력업체가 적합한 부재를 사용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상세시공도면에 자재의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및 이음 방법 등을 명시한 조립도를 작성하여 조립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기둥, 보, 바닥 순서로 타설을 실시하여 그 순서를 준수하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한 곳에만 치우쳐서 타설할 경우 편심이 발생하여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우려되므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작업장 내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요인 가운데 근로자에게 노출될 것이 합리적 예견 가능한 모든 요인에 대하여 스스로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의 붕괴사고 및 근로자들의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 및 관계 수급인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주)H의 협력업체 (주)G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주)H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거푸집동바리, 데크 설치, 콘크리트 타설 공종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거푸집동바리, 데크 설치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관련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 지침에 맞게 작업을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익일 작업 사항 및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매일 공사 시작 전 당일 작업 투입 인원, 작업시간, 작업위치, 작업내용 등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축물이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와 시공상세도면의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하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여부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기둥, 보, 바닥 순서로 타설을 실시하여 그 순서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한 곳에만 치우쳐서 타설할 경우 편심이 발생하여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우려되므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요인 가운데 근로자에게 노출될 것이 합리적 예견 가능한 모든 요인에 대하여 스스로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의 붕괴사고 및 근로자들의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주)H의 안전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각 공종별 담당직원과 시공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지휘·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매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 상태 및 안전 위해 요소 등에 대한 점검·순찰을 실시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시공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현장소장 또는 안전담당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사 진행사항(공정율 등) 및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종별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요인을 파악하여 검토하는 등 전체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를 보좌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여야 하는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순회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치 건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위험성 평가를 하고 위험 요인 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그 평가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지도·조언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작업장 내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요인 가운데 근로자에게 노출될 것이 합리적 예견 가능한 모든 요인에 대하여 스스로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점검, 감독하여야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라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심사 등 안전관리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기둥, 보, 바닥 순서로 타설을 실시하여 그 순서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한 곳에만 치우쳐서 타설할 경우 편심이 발생하여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우려되므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안전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의 붕괴사고 및 근로자들의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 및 관계 수급인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D은 (주)G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팀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속 작업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공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을 점검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G 소속 타설 근로자들이 안전 지침에 맞게 작업을 하는지 현장에서 상주하며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었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익일 작업 사항 및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매일 공사 시작 전 당일 타설 작업 투입 인원, 작업시간, 작업위치, 작업내용 등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근로자들에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기둥, 보, 바닥 순서로 타설을 실시하여 그 순서를 준수하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한 곳에만 치우쳐서 타설할 경우 편심이 발생하여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우려되므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도록 지휘·감독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의 붕괴사고 및 근로자들의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사 (주)P의 감리부 상무이자 이 사건 공사의 상주 감리자로, 자기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건축공사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진행사항(공정율 등)을 파악하고, 각 공종별 진행 사항 및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할 목적으로 공사 진행에 따라 각 층에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등 전체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하여야 하고,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하고, 공사관리가 적정한지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확인·지도하여야 하고,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및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고,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가설공사, 거푸집 설치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및 그 외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시행 전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기둥, 보, 바닥 순서로 타설을 실시하여 그 순서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한 곳에만 치우쳐서 타설할 경우 편심이 발생하여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우려되므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의 붕괴사고 및 근로자들의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2023. 4. 21.경 사업장 불시점검 과정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거푸집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할 것’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조립도에 따른 시공의 필요성을 이미 한 차례 지적받은 상황이었고,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결정으로 2023. 4. 하순경 지상 2층부터 9층까지의 바닥구조를 RC 슬래브 구조에서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슬래브 구조로 설계 변경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동바리가 지지해야 하는 하중이 변화(증가)하므로 이에 맞는 새로운 구조검토가 필수적인 것을 각 피고인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공법 변경 이후 파이프서포트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사전 검토한 후 조립도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조립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는 (주)H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구조검토에 의한 조립도 및 시공상세도 없이 거푸집 동바리를 임의시공할 경우 전도 및 구조적 내력 저하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전에 『지상 2층~9층, 지붕 층의 데크(Deck) 슬래브로 설계변경된 구간의 보 하부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 작성은 업체 선정 후 추가 검토』 하기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립하였으므로, 설계변경 구간의 보 하부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 등을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였으나, 지상 2층 내지 8층 부분에 설치가 필요한 파이프서포트 동바리의 구조검토를 추가 의뢰하지 않은 채 조립도 등 없이 동바리 설치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각자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동바리 설치 간격을 정하여 동바리를 시공하도록 하고, 신속한 작업을 위하여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은 청소팀 근로자들이 동바리 설치에 함께 동원되도록 방치하였으며, 동바리 설치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3. 8. 9. 08:30~11:48경 위와 같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거푸집동바리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 없이 콘크리트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경우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있었을 뿐 아니라, ‘타설 준비단계’에서 거푸집동바리가 사전 구조검토에 의한 조립도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해당 공종 수급인을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리 검측요청서’ 작성을 생략하였으며, ‘타설 전 점검단계’에서 작업자들에게 타설방법 및 순서, 안전대책을 교육하도록 하는 절차를 누락한 채 개별 근로자들이 타설 순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타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작업 진행 과정에서도 타설계획서 없이 『기둥 및 벽체(1단, H/2m)→기둥 및 벽체(2단)→보→슬래브(중앙)→슬래브(외곽)』 순의 타설순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여 9층 하부 기둥 및 보, 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집중·동시타설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고, 위와 같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주)H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거푸집동바리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도급받은 협력업체 (주)G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파이프 서포트 등 동바리 반입에 있어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아 품질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동바리 시공 시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현장 바닥 구조가 RC 슬래브에서 데크 슬래브로 설계변경됨에 따라 하중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 하부 동바리에 대한 구조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검토에 의한 조립도 및 시공상세도 없이 동바리를 임의시공할 경우 전도 및 구조적 내력 저하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구조검토에 의한 조립도 및 시공상세도 작성 없이 특별한 기준을 참조하지 아니하고 작업자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파이프서포트 동바리를 임의로 설치 간격을 정하여 시공하도록 방치하고, 시방서를 참조하지 아니하고 시공 현장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 등 동바리 설치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청소팀까지 동원되어 파이프서포트 동바리가 설치되고 있음을 근로자 T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신속한 작업 진행을 위하여 이를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3. 8. 9. 08:30~11:48경 위와 같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거푸집동바리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 없이 콘크리트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경우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은 인식한 상태에서 ‘타설 준비단계’에서 거푸집동바리의 사전 구조검토에 의한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아니하였고, ‘타설 전 점검단계’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을 전혀 참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에게 타설방법 및 순서, 안전대책을 교육하도록 하는 절차를 누락한 채 개별 근로자들이 타설 순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타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작업 진행 과정에서도 작업 현장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기둥 및 벽체(1단, H/2m)→기둥 및 벽체(2단)→보→슬래브(중앙)→슬래브(외곽)』 순의 타설 순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여 9층 하부 기둥 및 보, 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집중·동시타설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고, 위와 같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진행에 일절 참여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주)H의 안전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를 보좌하는 자로서, 공법이 변경된 구간의 보 하부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구조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현장에서 조립도 없이 작업자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설치 간격을 정하여 동바리를 시공하고, 청소팀 역시 동원되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3. 8. 9. 08:30~11:48경 위와 같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거푸집동바리에 의하여 지지하고 있는 9층 데크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에 앞서 ‘타설 준비단계’에서 거푸집동바리의 사전구조검토에 의한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타설 전 점검단계’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을 전혀 참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에게 타설방법 및 순서, 안전대책을 교육하도록 하는 절차를 누락한 채 개별 작업자들이 타설 순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타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작업 진행 과정에서도 『기둥 및 벽체(1단, H/2m)→기둥 및 벽체(2단)→보→슬래브(중앙)→슬래브(외곽)』 순의 타설순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여 9층 하부 기둥 및 보, 바닥 슬래브에 대한 콘크리트 집중·동시타설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고, 공종별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험성 평가 시에는 피고인 B, 피고인 D 서명을 위조하는 등 근로자 참여 없는 형식적 진행을 통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주)G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콘크리트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경우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 파이프서포트 동바리의 설치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역시 별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참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둥 및 벽체(1단, H/2m)→기둥 및 벽체(2단)→보→슬래브(중앙)→슬래브(외곽)』 순의 타설 순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타설 작업 전 관련 공종 교육 역시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타설 현장에도 입회하지 아니하여 타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감독하지 아니하여 작업자들이 각자의 경험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도록 하여 9층 하부 기둥 및 보, 바닥 슬래브에 대한 콘크리트 집중·동시타설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E은 거푸집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진행에 있어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바닥구조가 RC 슬래브 구조에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구조로 설계 변경되어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거푸집동바리가 지지해야 하는 하중이 변화하는 등 현장 여건이 변경되었고, 사전에 수립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역시 설계변경된 구간의 보 하부 동바리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 작성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설계변경 구간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른 동바리 설치간격 등에 관한 조립도 및 시공상세도 없이 시공할 경우 동바리의 전도 및 구조적 내력 저
크리트 집중·동시타설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E은 거푸집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진행에 있어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바닥구조가 RC 슬래브 구조에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구조로 설계 변경되어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거푸집동바리가 지지해야 하는 하중이 변화하는 등 현장 여건이 변경되었고, 사전에 수립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역시 설계변경된 구간의 보 하부 동바리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 작성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설계변경 구간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른 동바리 설치간격 등에 관한 조립도 및 시공상세도 없이 시공할 경우 동바리의 전도 및 구조적 내력 저하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구조검토에 의한 조립도 및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조립도 및 시공상세도 등을 참조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동바리의 설치 간격 및 설치 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측하고, 검측요청서를 생략하는 등 작업자들이 임의로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방치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동바리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종별 교육 및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역시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발생일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치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3. 8. 9. 08:30~11:48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공사 현장 9층 바닥 슬래브에서 위와 같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를 통하여 지지하고 있는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행한 검측 과정에서, 위 동바리의 시공기준이 되는 구조검토에 의한 조립도·시공상세도의 확인만으로 동바리의 부실시공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자신의 과거 공사 경험에 따른 형식적인 검측을 통하여 작업을 승인함으로써 파이프서포트 동바리의 수직도가 부정확하고, 수평재가 한 방향으로만 설치되는 등 미흡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주요 공종인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입회하여 타설 방법 및 타설 순서가 기준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였음에도, 타설 계획서 등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타설작업 시 현장에 입회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기둥 및 벽체(1단, H/2m)→기둥 및 벽체(2단)→보→슬래브(중앙)→슬래브(외곽)』 순의 타설 순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여 9층 하부 기둥 및 보, 바닥 슬래브에 대한 콘크리트 집중·동시타설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사고 구간의 붕괴 및 인명 피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8. 9. 11:48경 9층 바닥을 지지하는 보 하부 파이프서포트 동바리 설치가 위와 같이 구조검토 없이 미흡하게 시공된 상태에서 기둥, 보, 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집중·동시타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동바리가 변형·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8층에서 감시자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U(남, 30세), 피해자 V(남, 22세)가 매몰되어 두부손상 및 질식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9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W(남,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남,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Y(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Z(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AA(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의 (주)G 소속 현장소장 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으로, (주)G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시방서(示方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3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9.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 9층 사고 구간에서, 1 (주)G 소속 근로자들이 파이프서포트 동바리가 지지하고 있는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RC 공법에서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동바리 설치에 있어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도 없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2 위 파이프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함에도 그 설치상태 확인 등 건설공사 시방서(示方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3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날 11:48경 사고 구간이 붕괴됨으로써 그 아래 8층에서 감시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U(남, 30세), 피해자 V(남, 22세)가 매몰되어 두부손상 및 질식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주)H 소속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피해자들이 소속된 (주)G의 도급인인 (주)H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시방서(示方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3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9.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상 9층 사고 구간에서, 1 (주)G 소속 근로자들이 파이프서포트 동바리가 지지하고 있는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RC 공법에서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음에도 ‘파이프서포트 동바리’ 구조검토를 의뢰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해당 동바리 설치에 있어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도 없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2 위 파이프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함에도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고, 2023. 5. 2.경 이후부터는 그 검측여부를 확인하는 ‘검측요청서’를 생략하였으며, 이에 동바리 설치상태 확인 등 건설공사 시방서(示方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3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날 11:48경 사고 구간이 붕괴됨으로써 그 아래 8층에서 감시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U(남, 30세), 피해자 V(남, 22세)가 매몰되어 두부손상 및 질식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3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고,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H의 실질적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로서, 1 (주)H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2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안전관리자 C이 임의 진행하였다는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들의 참여·의견 청취 없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최초 위험성평가가 생략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절차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대체할 위험성 평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3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주)G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4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이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아니하였고, 5 특별교육 대상인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등 작업을 하는 종사자들에게 특별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8. 9. 11:4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U(남, 30세), 피해자 V(남, 22세)가 매몰되어 두부손상 및 질식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U(남, 30세), 피해자 V(남, 22세)가 매몰되어 두부 손상 및 질식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H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U(남, 30세), 피해자 V(남, 22세)가 매몰되어 두부손상 및 질식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1.경 위 공사 현장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의 인양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지하 1층 거푸집 동바리의멍에를 조립도대로 조립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위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D, AE, AF, AG, S, AH, AI, AJ, AA, Z, AK, Y, AL, AM, AN, T, AO, X, W,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 하청업체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건설공사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일지, 각 안전관리자 선임서, 특별안전교육 자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23년 5월), 중량물취급(장비) 작업계획서, 콘크리트공시체 시험일지, 정기안전교육자료, TBM자료(2023O), 공정별위험성평가, 건진법 안전관리비, 2023안전일지, 공사감리일지, 검측요청서, 구조설계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등 파일철(경찰 증 제18호 사본), K하도급 계약서(경찰증 제20호 사본), K 원도급관련서류(계약서)(경찰 증 제34호 사본), K건축관계자 비상연락처 서류(경찰 증 제38호 사본), 하도급계약서(공사명:철근콘크리트공사) 서류 묶음(경찰 증 제41호 사본), K 수발신 서류 파일철(경찰 증 제50호 사본), K 착공 서류 파일철(경찰 증 제51호 사본), 건축물의설계계약서 사본(경찰 증 제59호 사본), 건축물의공사감리 계약서 사본(경찰 증 제60호 사본), 합벽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경찰 증 제64호 사본), 구조계산서(경찰증 제72호 사본), 감리지시부(경찰 증 제77호 사본), 공종별위험성 평가(경찰 증 제84호 사본), 안전관리계획서(RC→데크)- 1(경찰 증 제86-1호 사본), 안전관리계획서(RC→데크)- 2(경찰 증 제86-2호 사본), 시스템동바리구조계산서(경찰증 제108호 사본), 공단안전관리승인관련(경찰 증 제110호 사본), K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_1_2023년(경찰 증 제119호 사본), 구조계산서 발췌본(경찰 증 제134호 사본), 감리중간검사보고서(경찰 증 제141호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안전사고 현장 감식기록, 사건 현장 감식기록, - 230816_K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합동감식 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BH지구 상업시설 슬래브 붕괴사고 사고조사 보고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출력본 1부, 안전보건공단 광역사고조사센터 재해조사의견서 출력본 1부
현장조서 지령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결과, 확인결과보고, 법인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시체검안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각 부검감정서
각 진단서
각 등기부등본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법관련), 수사보고(중대재해처벌법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콘크리트 타설 순서에 대한 법규 등 확인), 수사보고서(동바리 설치기준 및 사고현장 설치현황 비교), 수사보고서(품질, 안전관리자 배치 규정 및 배치 현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각 공정표 사고 발생 당시 지상 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계획), 수사보고서(K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콘크리트 타설 안전대책” 분석),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 압수물(임의제출) ‘TBM자료’ 분석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공사 개요 및 계약 관련 서류 확인), 수사보고서(공사감리일지, 안전일지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임장 및 AA 진술 관련 추가 수사), 수사보고서(P 압수물(현물) 분석, 수사보고서【H 현장사무소 압수물 분석 (증 제64~132호)】, 수사보고서(특별안전보건교육일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대리인 자격조건 및 공사 현장 상주 의무 확인), 수사보고서(H 현장사무소 압수물 안전관리계획서 분석), 수사보고서(현장대리인 A 상주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통화내역 분석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교육 지휘·감독 소홀), 수사보고서(이 현장 공법 변경 승인 등 절차에 대한 수사Ⅱ), 수사보고서(‘설계변경 후 거푸집동바리 구조안정성 미검토 및 조립도 미작성’ 관련 감리 피의자 E의 주의의무위반 대한 물적증거), 수사보고서(위험성 평가 자료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동바리 설치 기준 및 상태 점검 미흡’E 주의의무위반 관련 물적증거), 수사보고서(붕괴 사고 원인 중 타설에 대한 증거관계 종합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붕괴 사고 원인 중 동바리에 대한 증거관계 종합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높이 3.5m 기준 파이프서포트의 수평재 설치 규정 및 이와 관련한 ㈜Q BE 상대 질의응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G: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금고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F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 플레이트와 하부 동바리가 붕괴되어 8층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9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사망한 피해자 2명은 베트남 국적의 형제로서 그중 1인은 혼인하여 자녀가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은 그 지위에 따라 2명의 아들을, 자신의 남편을, 사고 당시 불과 3세에 불과하였던 자녀는 아버지를 잃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 중 피해자 W, 피해자 X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콘크리트 타설은 붕괴 위험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공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동바리 설치 전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기준 없이 동바리가 설치되었으며 그마저도 목수가 아닌 별다른 경험이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청소팀에 의해 설치되기도 하였다(특히 이 사건 사고 붕괴 부분의 동바리는 모두 청소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동바리 설치 간격, 수직도, 동바리 및 부설자재의 상태, 수평 연결재, 클램프 등의 체결 상태 등이 모두 매우 미흡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 중 누구도 이를 지적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특히 수직도, 체결 상태 등은 조립도 등이 없어도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도 작업자들이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은 채 밀어치기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었음에도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는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의무를 해태하였고, 심지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책임자, 즉 시공사의 책임자인 피고인 A, 콘크리트 타설 업무의 책임자인 피고인 B, 감리업무의 책임자인 피고인 E은 모두 최근 안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수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들이 과거부터 이 사건 공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 및 피해자들이 위 회사 및 그 관계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바로 옆에서 신축 중이던 R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S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각 관리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인원을 지정해놓아 안전관리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2023. 4. 21.경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을 받았고(위 범죄사실 중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2023. 6.경 및 2023. 7.경에 각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뒤이어 2023. 8. 9.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다수 발령받았는데, 2020. 1.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BI)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7. 6.에 안전난간을 부실하게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6. 11.에도 절연 덮개 설치나 접지를 하지 않는 등 감전 방치조치 미시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그 외에도 2001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안전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즉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③ 주식회사 G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마련,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⑤ 특별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사실이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 경영책임자이자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험성 평가, 특별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고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할 중첩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모두 소홀히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측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책임자임에도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추가로 동바리 반입에 있어 인증서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진행하거나 위험성 평가 진행에 참여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위험성 평가 절차 자체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
피고인은 2020. 5.경에는 공사 현장에서 절단한 철사를 차량에 떨어트리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9. 3.경에는 추락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크레인 사용 시 출입을 통제하지 않거나 그 밖에 경사로를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동안 바닥에 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의 위험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D]
앞서 본 주의의무위반 외에도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의 안전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공종별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험성 평가 시에는 다른 피고인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형식적인 서류만을 갖추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주식회사 G의 콘크리트 타설 팀장임에도 공종별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현장에 입회하지 않아 콘크리트가 집중·동시타설 되도록 방치하는 등 그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C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약 40여년 전 이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상주 감리자임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동바리 설치 전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여부, 구조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조립도 등이 없이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 설치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비정상적으로 설치된 동바리가 다수 있었고 실제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그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0. 9.경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현장에서 안전난간, 추락방망 등 추락 방지조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로 2021. 1. 및 2021. 3.에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각 위반행위자인 A, B과 관련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였다.
판사 이선호
각주1) 기존 상호는 H 주식회사였으나 2024. 4. 5.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공소장과 같이 기존 상호인 H 주식회사를 사용한다.
각주2) 피고인 주식회사 G는 화성시 I, 5층 J호로 이사하였는데, 본점 변경 등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슬래브, 합판 거푸집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하는 ‘재래식 거푸집 공법’으로 시공
각주4)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슬래브, 합판 거푸집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하는 ‘재래식 거푸집 공법’에서 아연도금 강판, 선재 등 강재류를 요철 가공한 것으로써 바닥구조에 사용하는 성형된 판을 깔고,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하는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공법’으로 변경
각주5)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도급계약 당사자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사이에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