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220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