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53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조경공사 등의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평택시 E지구 조경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2020. 10.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10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339,7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체불현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37,339,756원에 달 하여 매우 고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2013년, 2017년)을 포함하여 벌금형의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고 피고인 소유 부 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체불임금 중 일부가 대지급금으로 지 급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