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22. 선고 2024고단2560 판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