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24고단2812 판시 각 죄, 2025고단390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025고단390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4고단2900, 2025고단1584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12,2025
판결선고
2025. 11. 2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8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
2021.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경 충북 음성군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공사 현장에 판넬이 부족하여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1,4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1,700만 원으로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충북 음성군 E에 H빔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겠다, 변제가 안되면 담보로 맡긴 물건을 처분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H빔을 ㈜F에 이미 판매한 상태여서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4,849,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같은 달 27.경 위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28.경 위 계좌로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 1. 30.경부터 2021. 7. 2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24,849,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고지한 용도가 아닌 개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경 안성시 K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보여주며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공사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1개월 후에 3,300만 원을 변제하고 앞서 빌린 돈도 그때 모두 변제하겠다. 위 공사현장의 철거만 끝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전 이미 L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L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해준 상태였으며, 24,849,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이 예금된 피해자 아들 M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N
피고인은 2023. 11. 중순경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양주시 Q에 있는 건물을 내가 철거하려고 한다, 계약금으로 39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건물을 철거해서 나오는 1,250만 원 상당의 H빔과 판넬 자재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철거해서 나오는 자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 판매금 명목으로 2023. 11.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90만 원, 2023. 11. 29.경 위 계좌로 10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5고단390(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사업자로, 피해자 B, S와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0. 안성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자재판매현장에서, 피해자의 남편 V에게 "계약금은 내가 지급할 테니 강릉에 있는 W으로 자재를 보내주면, W에서 나머지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미 W으로부터 자재비를 지급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0. 14.경<1> 시가 1,620만 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4. 3. 11.부터 2024. 3. 16.까지 청주시 X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2024. 3. 17. 충북 음성군 Y에서 휀
스 설치 및 골재 작업을 해주면 2024. 3. 17.에 장비 임대료 및 작업비로 5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장비 대금을 미지급하여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3. 11.경부터 2024. 3. 16.경까지 청주시 X에서 철거 작업을 하게 하고, 이어서 2024. 3. 17.경 충북 음성군 Y에서 휀스 설치 및 골재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5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812』
피고인의 법정진술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차용금 변제 확인서, 차용증, 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후단경합)
『2025고단39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B,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계량증명서, 고소인 제출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4고단2812 피해자 C, 피해자 N, 2025고단390 피해자 B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5고단390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4고단2812 판시 각 죄, 2025고단390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4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의 수가많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4. 1. 16.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4고단2812 판시 각 죄, 2025고단390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2024고단2900(병합)』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Z 소재 건설현장에서 2023. 3. 27.부터 2023. 4.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584(병합)』
피고인은 안성시 A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3. 2.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C의 2023. 2.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선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0. 10. 14.경"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