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3. 6.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2911』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1.경부터 2024. 7.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7. 임금 611,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38(병합)』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건물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4. 1. 임금 47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임금 합계 9,477,7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60(병합)』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건물에 있는 'F 평택점'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10.경부터 2024. 10. 1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24. 9. 임금 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5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