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7,489,082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한 2021. 7. 1.부터 2026. 5. 12.까지,97,489,082원에 대한 2025. 4. 15.부터 2026. 5. 12.까지 각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9.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직과 관련하여 18년간 피고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아래 내용의 보
상을 해줄 것을 약정한다.
피고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평택시 C아파트 D호)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명의변경해
주고 명의변경 과정에 발생하는 일체의 수수료와 원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피고는 보유하고 있는 탱크로리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명의변경해주고 명의변경과정에 발생하는 일체의 수수료와
원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명의변경 시기는 2020. 9.
전으로 한다.
피고는 2020. 9. 10. 기준으로 원고의 사직행정처리를 한다. 이날을 기준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일괄 정산 및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2020. 9. 18. 전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의 2003. 3. 10. ~ 2011. 10. 31. 기간의 퇴직금 7,000만 원을 별도 지급한
본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될 원고 개인의 소득세 부분을 피고가 전액 부담
한다. 지급 시기는 2021. 3.부터 6.까지 분할지급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의 정관 제41조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5. 5. 11.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 지급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였다.
위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보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급여와 상여금으로 구성되고 정기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매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임원보수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다만 연도 중에 잔여기간에 대한 정기급여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임원보수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사의 보수한도는 연 5억 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무기간/12 × 지급률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지급률은 3배'이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5. 6. 30.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E에 대한 퇴직금535,266,667원, 전무이사이자 주주인 F에 대한 퇴직금 381,176,250원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되 피고의 위 E, F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상계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E, F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피고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위 E, F의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고의 임금을 월급(기본급) 700만 원, 제수당 300만 원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수계약'이라 한다).
근로 개시일 : 2020. 11.
근무장소 : 평택시 G ㈜B
업무의 내용 : 연구개발 및 관리
소정근로시간
생산부 외 :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월~금)
근무일/휴일
생산부 외 : 매주 5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휴무)
근로계약서 교부 :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원고
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교부한다.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원고는 2020. 11.경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2025. 4. 30.까지 이 사건 보수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피고의 직원은 2025. 5. 28.경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원고의 퇴사는 2025. 3. 말로 처리되었고 급여는 4월말 지급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약 18년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9. 퇴직하고 피고와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부터 2025. 3.까지 피고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수계약에서 정한 보수와 달리 원고에게 2022. 6.부터 2022. 8.까지, 2023. 4.부터 2025. 3.까지 월 500만 원씩 감축하여 지급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7개월 기간 동안 사내이사로서의 보수 합계 1억 3,500만 원(= 500만 원 × 27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2년 미사용 연차수당 58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정관과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166,261,000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21. 3.부터 2021. 6.까지 분할 지급받기로 한 약정금 7,000만 원과 이 사건 차량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금 3억 7,709만 원<1>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및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본금 5억 원의 주식회사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는 매주 월요일 이사회 겸 주주총회의 성격을 갖는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주요한 사안에 대한 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업무 집행을 하여 왔는데 2022. 4.말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원고를 포함한 전체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금액을50% 감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2022. 6.부터 2022. 8.까지 50% 감축된 보수 지급을 하다가 피고 회사 운영이 조금 나아진 2022. 9.부터 2023. 3.까지 원래대로 보수 지급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 상황이 다시 악화되어 2023. 4.부터 원고를 포함한 전체 임
원에게 50% 감축된 보수 지급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5. 1. 2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사회 겸 주주총회의 성격을 갖는 회의에서 원고를 포함한 전체 임원의 보수를 50% 감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감축 결의된 보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는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갑1, 을 제9 내지 15로 부족 ?)
원고는 출퇴근 인증을 하지 않고 결근도 자유로운 피고의 임원으로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고 연차수당은 이 사건 보수계약의 보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2022년 연차수당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피고의 임원이자 주주인 E, F이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그 목적 달성 후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갑 5, 을7, 8로 부족).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지급 결의가 없었고 오히려 지급 보류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수를 50% 감축한 것을 고려하여 원고의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2025. 1. 24.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 계산도 2025.1. 24.까지로 한정하여야 한다.(을 9, 10 ?)
피고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차량 이전에 협조했음에도 원고가 비용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의 이전 등록 받는 것을 포기하였으므로(을 제5, 6호증으로 부족)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7,000만 원 채권은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변제를 위하여 2011. 10. 31.경 퇴직금 양도(변제) 확인서, 채권·채무 변제 확인서 작성으로 과다계상되어 이미 정리된 것인데 피고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위 돈을 지급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 이 사건 약정에 포함된 것으로 무효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중복 과다계상된 퇴직금 청구라는 측면에서도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다. 설령 이 부분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퇴직금 금액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7,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위 채권은 퇴직금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업무인수인계 약정을 하였음에도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7,000만 원과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5. 1. 24.까지만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이득한 2025. 2.분과 2025. 3.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합계 8,163,820원을 상계한다.
판단
미지급 보수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6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근무하면서 2022. 6.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보수계약에서 정한 보수에서 50% 감축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 지급 시기 ·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보수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연도 중에 잔여기간에 대한 정기급여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임원보수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내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보수를 50%로 감축하는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보수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피고 전체 임원의 보수를 50% 감축하는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 약정인 이 사건 보수계약 이후 50% 보수 감축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정관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보수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50%를 감축한 이외에는 이 사건 보수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 왔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전체 임원들은 2022. 6.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기까지 피고로부터 50% 감축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 피고가 2023. 10. 23. 작성한 경영회복 계획서에는 '한시적으로 임원들의 급여를 50% 지급하여 비용 절감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그 서면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상법 제363조 제5항). 피고는 자본금이 5억 원이어서 서면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보수계약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전체 임원들이 50% 감축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수 감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수에 관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그 합의는 명시적일 필요 없이 당사자의 행위 및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점,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원 보수를 일률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여 왔고 원고는 임원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감액된 보수를 수령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임원보수는 일반 근로자의 임금과 달리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임원들은 피고의 경영상, 재정적 필요에 따라 감축된 보수액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58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근태 관리도 받지 않은 피고 회사의 임원이므로 이 사건 보수계약에서 정한 금원 외에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다른 임원들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한 선례가 없는 등 피고는 원고에게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연구개발과 관리를 담당하기로 한 원고와 이 사건 보수계약을 체결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특정하였다.
이 사건 보수계약 제9조에서 근로기준법 준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 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어야 하며,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위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1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데다이 사건 보수계약의 제수당 명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명시적 문구도 없으므로 이에 앞서 본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보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처분문서인 표준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미지급 연차수당 58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퇴직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원고는 2021. 11.부터 2025. 3.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2025. 1. 24.경 퇴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 또는 동기가 나타나지 않고 한시적 적용이라는 제한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성립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도 있었던바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 또는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적 목적 또는 동기만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확정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지급 결의가 없었고 오히려 지급 보류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정관과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그 자체로 임원과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을 구성하고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임원에게 별도의 추가 결의가 없더라도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개별적인 퇴직 시점에 별도의 주주총회 지급 결의가 없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 보류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확정된 부분을 퇴직하는 임원의 동의 없이 박탈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그 지급을 보류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의 보수가 50% 감축된 사실과 그러한 감축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보수가 50% 감축된 것을 고려하여 원고의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퇴직금 계산 : 91,659,082원[= 69,176,666원[퇴직 전 3년 총보수 합계 2억753만 원의 연평균환산액(원고가 퇴직 전 3년간 지급받은 보수에 위 2022년 미지급연차수당 583만 원을 합산하였다), 원 미만 버림] × 1/10 × 53/12 × 3,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1,659,0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7,000만 원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2021. 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7,000만 원 지급 약정이 원고의 강박·강요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7,000만 원 지급 약정과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7,000만 원 지급 약정과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7,000만 원 지급 약정이 퇴직금 지급 청구라는 측면에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약정으로 7,000만 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고 세금 부담 주체를 변경하며 새로운 지급 시기를 지정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독립된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사상 약정금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2021. 6.까지 유예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의 시효 기간 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차량 인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경위와 피고의 관련 서류 제공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 이후 상당기간 지난 후에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신의칙위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5. 1. 24.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025. 2.과 2025. 3.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돈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2025. 3.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25. 4. 30.까지 보수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설령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2025. 1. 24.까지만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퇴사를 2025. 4.로 처리하였고 2025. 3.분까지 보수를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의사표시까지 하였으므로 원고가 2025. 2.분과 2025. 3.분 보수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원고가 2025. 2.과 2025. 3.분 보수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7,489,082원(= 2022년 미지급 연차수당 583만 원 + 퇴직금 91,659,082원 + 약정금 7,000만 원)과 그 중 7,000만 원에 대한 최종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1. 7. 1.부터, 97,489,082원(= 위 583만 원 + 위 91,659,082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25.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