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0
판결선고
2026. 2. 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A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191명을 사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F에 본점을, 평택시 G에 지류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지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 이 사건 공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A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A에 소속된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H' 개인사업자) 관련
피고인 D은 'H'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 약 21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 2022. 1. 1. A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펄프 등의 상하차 용역(계약기간 2022. 1. 1.부터 2022. 12.31.까지, 지게차 19대, 계약금액 113,714,000원)을 도급받아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위 H 소속 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지게차 운전등의 작업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고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I(남, 43세)은 H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2.5톤 사이드클램프지게차<1> 운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E 및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9. 16. 18:57경 이 사건 공장에서 H 소속 지게차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5톤 사이드클램프 지게차를 운전하여 야적장에 있는 펄프지 1묶음(펄프 8개, 무게 합계 1.6t)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사이드클램프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순서에 따라 정확한 작업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량물에 편하중이 발생하여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전도될 위험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2>, 이에 따라 작업 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전도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3>.
한편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4>.
피고인 E은 사업주인 H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사업주인 A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각 관계수급인인 A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2.5톤 사이드클램프지게차를 운전하여 펄프지 묶음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해당 작업에 따른 전도 등의 위험예방대책, 지게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지, 중량물에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펄프지를 인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인 C은 H에서 지게차 전도 등의 위험예방대책, 지게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지, 이 사건 공장에서 그에 따라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이드클램프 지게차를 운전하며 클램프 한쪽에 펄프지 묶음 상단의 와이어를 걸어 펄프지 묶음을 인양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반하던 중, 지게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지게차 아래로 피해자의 몸이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지게차 전도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30. 21:07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뒤,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경영책임자로서, ① 이 사건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펄프 운반 등의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거나 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관리하지 않았고,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 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전도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2. 9. 16. 18:57경 H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이드클램프 지게차를 운전하며 클램프 한쪽에 펄프지 묶음 상단의 와이어를 걸어 펄프지 묶음을 인양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반하던 중, 지게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지게차 아래로 피해자의 몸이 깔리게 하여 2022. 9. 30. 21:07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위치한 K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 I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가 위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 I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7>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8>
재해조사의견서<9>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0>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2>
2022년 A 위험성평가보고서-정기<1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평가표(증거목록 순번 제93번 증거기록 제574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평가표(증거목록 순번 제94번 증거기록 제575면), 관리감독자 업무평가표(증거목록 순번 제98번 증거기록 제580면)<14>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65번) 재생 결과<15>
[관련 법리]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38조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제38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등 참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 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
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설령 위 각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작업방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었는바, 위 각 법령상의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
피고인 B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16>,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치사),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17>,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치사),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C, E : 각 징역형 선택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가 비교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부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개선사항을 마련한 점<18>, 피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각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 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E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각주1) 위 지게차의 차량번호는 (차량번호 1 생략)이다(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증거기록 제202면).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각주4)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사용하는 작업
각주5) ※ 위 별표 4(작업계획서의 내용)
각주6)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각주7) 나.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각주8)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각주9)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11)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각주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각주13)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14) 3. 사업 또는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각주15) 5.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각주16)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할 것
각주17)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L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래는 지게차 발이 2개인데 펄프를 묶어 있는 쇠에 꽂아 움직여야 하는데 지게차 발 1개만 꽂아 움직이다 중심을 잃어 넘어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6번 증거기록 제19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작업 방식에 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작업 방식이 예견가능성이 없는 이례적인 행위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18) 피해자는 2021. 4.경부터 사이드클램프 지게차 운전을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123번 증거기록 제1046면).
각주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2015. 6. 10.자 작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증거기록 제171면)와 2021. 8. 9.자 작업계획서(위 증거목록의 증거기록 제174면)만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지게차의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지침'(증거목록 순번 제119번 증거기록 제966면)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아래 각주 10에 기재된 M의 진술 참조).
각주20) 나아가, 위 각 작업계획서는 사이드클램프 지게차가 아닌 다른 일반 지게차를 운전한 M의 작업계획서(증거기록 제190면)의 기재 내용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각주 3 참조)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실제 작업 방식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위험 예방대책 및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고용노동부 작성 지게차 작업계획서 표준서식 첨부 등)'(증거목록 순번 제257번 증거기록 제4106면 이하 참조)].
각주21) 피고인 E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사이드클램프 지게차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교육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제133면 증거기록 제1198면, 증거목록 순번 제142번 증거기록 제1500-1503면), 피고인 E, D은 검찰에서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248번 증거기록 제3940, 3944면).
각주22) 피고인 C도 검찰에서 'H의 사이드클램프 지게차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제3889면), 작업계획서 문서 자체를 관리 감독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3893면), 지게차 경로를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운행경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맞다(증거기록 제3900, 3901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제247번), M도 경찰에서 'A 주식회사에서 작업계획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검검하고자 요청한 일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제126번 증거기록 제185면), 피고인 E 및 D도 검찰에서 위와 유사한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248번 증거기록 제3938-3940면).¦
각주23)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사이드클램프에 관한 '지게차 안전수칙 및 운전자지정' 서류에서도 피해자가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피해자에게 위 서류의 내용이 제대로 고지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증거목록 순번 제41번 증거기록 제321면).
각주24) 이 사건 공장에서는 평상시에 사이드클램프 지게차 기사가 펄프 묶음의 와이어를 직접 절단한 후 펄프를 운반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배려하여 야간에 투입할 물량의 일부를 미리 절단해 놓았다(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증거기록 제204면).
각주25) M은 경찰에서 '(작업)계획서는 입사, 부서, 이동, 일의 성질이 바뀔 때마다 작성하는데, 일의 성질이 바뀐다는 것은 예를 들어 포크식 지게차를 타는 사람이 롤 클램프 지게차에 결원이 생겨 이를 운행할 때를 의미한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라는 매뉴얼은 없고 단지 지게차를 운행할 때 위험요소 등을 이야기만 해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66번 증거기록 제644, 645면).
각주26) O는 경찰에서 '큰 톤백에 폐기물을 넣는데, 그 톤백의 위에 손잡이처럼 끈이 있습니다. 그 끈에다가 포크를 꽂아서 지면에서 들어올린 후 운반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68번 제10면).
각주27) P은 경찰에서 '7톤이나 4.5톤 지게차로 트럭에서 펄프 묶음 위의 철사에 지게차 포크를 걸어서 내린다, 펄프가 마지막에 한 개가 남으면 사진에서처럼(증거목록 순번 제70번 증거기록 제33면) 한쪽 포크만 걸거나 가능하면 두 개 포크를 한 개 묶음에 다 걸어서 운반한다', '펄프를 트럭에서 내린 이후에는 펄프지 묶음(8개 혹은 6개)의 철사를 절단기로 자르고 다시 사이드 클램프 지게차에 탑승하여 펄프 묶음(4개 혹은 3개)을 들어 운반한 후 철사를 가져다가 버린다', '작업 중간에 반드시 이석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나 부장님 공장장님 등 관리자분들이 운전자가 지게차에 탑승하였다가 내렸다가 하는 방식을 알고 있다, 지게차에서 이석할 시에 시동을 끄고 차키를 뽑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사 차원에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한 사항이 없다', '7톤이나 4.5톤 지게차로 화물트럭에서 펄프 묶음을 하역할 때에 한쪽 포크만 사용하여 (펄프지 묶음위의 철사에 걸어) 펄프를 드는 작업 방식을 하지 않도록 지시받은 적이 없으며, (펄프 묶음이) 한 개만 남았을 때에는 한쪽 포크에만 걸든지, 양쪽 포크로 걸든지 알아서 작업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69번 제20-24면). 피고인 E도 경찰에서 '7톤 및 4.5톤 지게차의 경우 포크로 펄프지 묶음 위의 철사에 걸어 운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128번 증거기록 제1116면).
각주28) 결국 앞서 본 O, P, E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에서는 일반 지게차의 경우 포크에 펄프 묶음 상단의 철사(와이어)를 걸어 펄프 묶음을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 방식으로 보인다.
각주29)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지게차 운반 업무에 관한 위험성 지수가 다른 업무 영역에 비하여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제79번 제335면 참조).
각주30)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각 업무평가표에 관하여 따로 검토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249면 증거기록 제4005-4007면).
각주31) 앞서 본 증거들에 위 CCTV 영상의 재생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8개 및 6개의 펄프 묶음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장소에 쌓여 있었던 점,
1) 피해자는 8개 및 6개 펄프 묶음 상단의 와이어를 절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쪽 사이드클램프에 전체 펄프 묶음 상단의 와이어를 걸어 운반하는 작업방식(피고인 측은 소위 '비정상적인 작업방식'이라고 함)으로 총 3회, 2) 8개 펄프 묶음 상단의 와이어를 절단한 후 양쪽 사이드클램프로 4개 펄프 묶음의 하단을 잡아 운반하는 작업방식(피고인 측은 소위 '정상적인 작업방식'이라고 함)으로 총 4회에 걸쳐 운반 작업을 한 점,
피해자는 소위 '정상적인 작업방식'으로 일을 하려면 지게차에서 내려 펄프 묶음 상단의 와이어를 직접 절단한 후 떨어진 와이어를 줍거나 이를 버리러 돌아다니고, 다시 지게차에 타서 펄프 묶음을 운반하게 되는데, 그 작업 과정에서 지게차의 시동을 끄고 켜는 행위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가 푸는 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지게차의 시동을 끄지 않았으며,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같은 이유로 위 사이드클램프 지게차의 운전석 쪽 문도 이미 탈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증거목록 순번 제80번 증거기록 제384면),
이 사건 공장에서 일반 지게차의 경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작업방식'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위 각주 12 참조), 따라서 사이드클램프 지게차의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작업 방식으로 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관한 교육 및 작업 방식의 개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방식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려면, 사전에 펄프 묶음 상단의 와이어를 절단하여 4개 혹은 3개의펄프 묶음으로 만들어 놓고, 사이드클램프 지게차 운전자는 그와 같이 분리된 펄프묶음만을 운반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은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위와 같은 작업 방식 및 체계를 개선하지 아니한 점 등¦
각주3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규정된 벌칙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제38조, 제39조) 및 "도급인"(제63조)임이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각주33) 위 각주 16과 같다.
각주34) 증거목록 순번 제80번, 증거기록 제373면, 증거목록 순번 제245번 증거기록 제3603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