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고단16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2월 임금 11,020,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 퇴직근로자 D의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76,936,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982,2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