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80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지현(기소), 정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홍(국선)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7. 2. 6.부터 202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5년 3월 임금 2,848,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428,9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한 체불 임금 합계가 약 4,400만 원, 근로자 G에 대한 체불 임금 합계가 약 3,700만 원으로 매우 고액이고, 그 기간도 매우 장기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이선호
범
죄
일
람
표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