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 소재 폐공장 수리 현장에서 2025. 3.18.부터 2025. 3. 19.까지 페인트공으로 일한 근로자 F의 2025년 3월 임금 540,000원, 근로자 G의 2025년 3월 임금 540,000원을, 경기 안성시 H 소재의 공장 수리 현장에서 2024. 11. 4.부터 2024. 11. 24.까지 목공수로 일한 근로자 I의 2024년 11월 임금 4,600,000원, J의 2024년 11월 임금 4,600,00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10,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G, I, J,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