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1. 7. 선고 2025고단21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현장 등 여러 현장에서 2023. 10. 10.부터 2024. 11.30.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F(F, 러시아, F-5)의 2024. 10월분 임금 6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현장 등 여러현장에서 2023. 10. 10.부터 2024. 11.30.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F(F, 러시아, F-5)의 퇴직금 4,447,0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