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57
판결선고
2025. 5. 2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대표 및 경기 안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F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G리조트에서 ㈜F 소속으로 2023. 1. 16.부터 2023.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3.1월 임금 중 1,500,000원과 서울 강남구 I 사옥과 경기도 판교에 있는 J 현장에서 C 소속으로 2024. 6. 1.부터 2024. 6.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4.6월 임금 4,400,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24.6월 임금 7,700,000원 등 이상 3명의 임금 합계13,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3회의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법정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