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60
판결선고
2025. 9.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24. 9. 2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2.부터 2024. 8.까지 21개월간 임금 합계 82,186,584원(매월 4,603,770원, 청산 금액 14,492,586원), 2024. 9. 임금 3,529,557원 등 임금 합계 85,716,1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24. 9. 2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493,3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각 진술서, 진정서
체불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원으로 매우 고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경영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선호
각주1) 피고인에 대한 2025. 1.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에는 참여자인 특별사법경찰관의 서명·날인이 없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