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98
판결선고
2025. 1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방화문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1.부터 2024. 7.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7. 임금 2,030,192원 등 임금 합계 3,546,5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562,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1.부터 2024. 7.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552,6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499,5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 근로계약서 등,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등,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임금, 퇴직금 산정 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19,562,730원, 퇴직금이 22,499,582 원으로 합계 42,062,312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1.부터 2024. 7.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6. 임금 4,100,000원 등 임금 합계 7,814,2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499,5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6.부터 2024. 10.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581,2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9,934,2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