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501
판결선고
2026. 7. 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정502(병합)』
피고인은 2024. 9. 19.경 평택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단란주점인 'C'에서, 월세로 거주할 집을 구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평택시 E건물, F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데 나에게 보증금과 월세비용을 주면 임대인에게 전달을 해주고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임대인이 서울에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도록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비용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24. 9. 19.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 2024. 10. 7. 같은 계좌로 4,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고, 월세 명목으로 2024. 10. 14. 같은 계좌로 589,000원, 2024. 11. 18. 450,000원 등 합계 1,039,000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3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정50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피해금 송금 내역서, 문자대화내역(D, 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3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편취 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5고정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건물 2층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1.부터 2024.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I의 2024.3월분 임금 912,000원, 2024.4월분 임금 1,934,000원, 2024.5월분 임금 704,000원, 2024.6월분 임금 1,250,000원, 2024.8월분 임금 1,500,000원, 2024.9월분 임금 2,500,000원 등 총 임금 합계 8,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