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3. 1. 29. 선고 2002나648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출자증권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2(갑제3호증은 을제1호증과 같다), 을제2호증 내지 을제9호증의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제7조상의 체불임금 등의 지급과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피고에게 출자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그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는 출자를 통하여 피고 조합원이 된 자에게 조합원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권리 내지 지위를 표창하는 출자증권을 발행·교부하고, 그 출자증권을 담보로 조합원에 대한 보증과 융자 등을 행하는데, 영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영림산업이라 한다)도 출자와 함께 피고 조합원이 되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고, 1996. 10. 31.과 1998. 6. 11. 이를 다시 어음채무약정서 또는 보증채무약정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거나 각종 보증을 받음으로써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의 견질 담보로 각 일괄 제공한 다음 피고의 보증, 융자 등을 받아 각종 건설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따라 영림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27,850,000원을 지급하고, 위 법 제7조에 따라 그 근로자들의 영림산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한 후 영림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21577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2. 7. 11. 영림산업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2타채3605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2002. 12. 12. 2002카기3968호로 출자증권목록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었다)을 받고, 그보다 앞선 2001. 8. 3.에는 수원지방법원 A로 이 사건 출자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출자증권인도청구권압류인도및추심명령(2002. 12. 5. 2002카기3892호로 출자증권목록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었다)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1. 8. 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1. 9. 3. 그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출자증권인도추심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은 피고의 조합원인 영림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지분권을 표창하는 증권에 불과하고, 피고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법상 지시채권의 압류 등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출자증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그 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압류절차에서 채무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3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압류를 할 수는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먼저 압류를 하고 만약 위 압류명령에 대하여 제3자가 증권의 인도를 거절하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영림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출자지분의 압류 등 집행을 위하여 영림산업의 이 사건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고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 사건 출자증권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림산업이 이 사건 출자증권에 기하여 지분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영림산업에 대하여 장래 구상할 채권으로 164,732,630원에 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채권이 전부 소멸하지 않는 한 피고의 지분반환채무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국 지분반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출자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출자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영림산업의 피고에 대한 출자지분의 압류 등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영림산업의 지분반환청구권이 구체적·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볼 것은 아니고, 일반적·추상적으로 출자지분에 기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만 되면 그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 등 집행을 위하여 출자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적법·유효하게 얻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하여는 피고를 질권자로 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피고는 질물인 이 사건 출자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림산업을 대신하여 영림산업 근로자들의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변제하고 그 근로자들의 영림산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고, 이에 기하여 영림산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그 강제집행절차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 바, 민법 제335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데, 원고가 대위취득한 영림산업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하고 그 우선변제권은 피고의 질권보다 우선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또한, 영림산업은 피고와 사이에 각종 하자보증채무약정 또는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면서(위 약정에 따라 영림산업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 내지 장래의 구상금 채무로서 이 사건 출자증권의 액수를 넘는 164,732,6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영림산업에 부도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영림산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00. 2. 경 부도가 났으므로, 그 때 피고는 영림산업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사전구상권과 영림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출자금반환청구권 등의 권리가 상계되었으므로, 결국 영림산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출자증권인도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약정 아래 영림산업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거나 피고가 영림산업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원고의 영림산업에 대한 구상금 채권(30,665,52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발 생하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그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해액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영림산업으로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면 되고,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거나 추심명령을 얻은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 사건 출자증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섭(재판장) 김영훈 공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