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가단86001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211,590원, 선정자 C에게 15,147,890원, 선정자 D에게 11,354,540원, 선정자 E에게 1,863,300원, 선정자 F에게 1,340,170원, 선정자 G에게 1,340,170원과 위 각 금원 중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의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04. 1. 27.부터, 선정자 E, F, G의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03. 7. 27.부터 각 2005.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2000. 11. 22. 권한 없는 이사장으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임명취소통지를 받았다.

나.

이에 원고들은 위 임명취소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고, 피고가 계속 불복절차를 밟은 결과 2003. 3. 31. 대법원의 확정판결로서 위 임명취소는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었다.

다.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2003. 4.경 다시 복직시켰으나 원고들 중 A, C, D, F 등을 원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직발령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은 다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2003. 9. 4. 위 전직은 부당한 전직이므로 모두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에 불복한 피고가 2003. 12. 9. 그 불복신청을 취하하여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 중 A, C, D은 복직 이후 2004. 1.까지의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E, F, G는 2003. 7.까지의 상여금 및 체력단련비와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 각 금원은 주문 기재와 같고, 피고의 임금지급일은 매월 26.이다.

[인정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복직 이후의 급여 및 상여금 등 중 지급받지 못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유효하리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후임자들을 충원하여 약 2년 5개월 이상 근무토록 한 상태에서 원고들을 동일한 자리로 복직시키면 인사질서가 파괴되고 조직안정이 저해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어쩔 수 없이 전직처분을 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이를 부당하다고 하면서 발령받은 곳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 중 전직과 관계없이 일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E, G의 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복직 이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및 체력단련비와 정근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2)

다음으로 전직과 관련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인정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을 원직은 아니더라도 위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원직과 상응하는 곳으로 전직처분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생활상 불이익이 큰 곳으로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위 원고들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직처분은 부당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부당전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부당전직기간동안의 각 미지급 급여 및 수당 등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최종미지급 급여 및 수당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