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나118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인데, 원고는 2000. 7. 1.부터 2005. 12. 10.까지, 선정자 조◈◇은 1996. 10. 10.부터 2005. 11. 23.까지, 선정자 이◈◇은 2002. 6. 19.부터 2005. 12. 27.까지, 선정자 이◈◇는 2000. 7. 1.부터 2005. 12. 26.까지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 등은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2005. 10. 1.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165,288원, 선◈◇ 조◈◇ 166,963원, 선◈◇ 이◈◇ 197,542원, 선◈◇ 이◈◇ 184,874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선◈◇ 조◈◇은 2000. 5. 31.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3,221,553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등의 퇴직금을 위 가. 항의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 4,664,640원, 선정자 조◈◇ 10,689,650원, 선정자 이◈◇ 2,926,440원, 선◈◇ 이◈◇ 4,249,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4,499,352원(= 4,664,640 - 165,288), 선◈◇ 조◈◇에게 7,301,134원(= 10,689,650 - 3,221,553 - 166,963), 선◈◇ 이◈◇에게 2,728,898원(= 2,926,440 - 197,542), 선◈◇ 이◈◇에게 4,064,176원(= 4,249,050 - 184,874)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 1.부터 소장 송달에 갈음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9. 2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등의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청구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계산하지 않은 청구인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①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2005. 9. 30.까지의 급여에 그 퇴직금을 포함시켜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② 만약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가 그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등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며, ③ 원고 등이 피고가 매월 급여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주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음에도 퇴직일 이후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이후의 것, 2005. 12. 1.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2005. 1. 27. 제7379호) 제5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 등에게 매달 임금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퇴직하지 아니하여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여 퇴직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각 규정이 강행법규라는 점, 퇴직금이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이 명칭을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월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임금과는 별도로 근로관계 종료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어 원고 등이 이를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