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기본급외에 수당을 포함한 시급제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급여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C에게도 약정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당심의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은 1999. 11. 1.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06. 2. 25.에 퇴사한 후 2006. 5. 1.경 다시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06. 12. 11.경 퇴사하였는데 1999. 11. 1경부터 2000. 2. 26.까지 장내기능강사로, 그 이후에는 도로주행강사로 근무하였고, C은 2006. 5. 1.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06. 11. 7. 퇴사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장내기능강사로 근무하였다.
B이 2002년경 그리고 C 2006. 10. 9.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을 각 492,000원과 791,000원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포괄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위 회사의 2006. 11. 21. 개정 전의 취업규칙 제35조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제36조 제1호는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호는 '연장근무수당 : 종업원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동조 제2호는 '휴일근무수당 : 종업원이 본 규칙에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B이 도로주행강사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은 반면, 도로주행,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이 지급되었고, 위 도로주행 항목은 근무시간에 시간당 급여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B은 2000. 3월경부터는 도로주행강사로서 시간급을 정하여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심 범죄사실의 별지 기재와 같은 일자에는 시간급 4,830원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C은 2006. 5경 위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최저임금인 시간당 3,1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B이 2004. 4.경부터 2006. 2.경까지, 2006. 5.경부터 2006. 9.경까지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B이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취업규칙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간에 B에게 지급되는 시간급 4,83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B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과 C이 2006. 5.경부터 2006. 9월경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인 시간당 3,1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C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은 각 원심 범죄사실의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B,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관한 규정외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취업규칙에는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바, 비록 B이 수령한 임금지급명세서에는 기본급에 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반면 도로주행이 시간당 합의된 금액과 B이 근무한 시간을 곱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취업규칙에서 정한 월차수당, 즉 유급휴일수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 위 사실만으로 위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도로주행 항목에 의한 임금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B과 피고인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당심에서 제출된 E와 F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도로 주행강사들에게 시급제로 급여가 지급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B이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하나,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취업규칙에 의해 산정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해 산정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이며, 피고인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할 정당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역시 B과 피고인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C에게 위 취업규칙에 따른 수당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C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C과 피고인 사이에 최저임금인 시간당 3,100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원심 범죄사실의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다(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C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C의 기본급이 79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C은 피고인과 적어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보다 많은 액수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C의 임금을 산정할 경우 위 시간당 3,100원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그 금액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진혁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