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합146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29.경 B학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학원은 2005. 12. 2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2007. 1. 25.부터 2007. 6. 18.까지 건설기계운전과정을 실시하면서 해외출국한 훈련생에 대한 동료훈련생의 대리출석체크를 방치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 및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3,069,770원) 수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의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대리출석체크 행위는 훈련생들끼리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는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으며, 그런 점에서 원고에게 출결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훈련비를 수령한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

2)

C의 결석은 외국에서의 취업을 위한 시험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하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행위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훈련비를 수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대리출석체크는 훈련생들끼리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 대리출석체크가 이루어진 날이 2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학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모든 과정에 대하여 3개월간 위탁을 제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익적 배려 차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과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이하 '훈련규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30명의 훈련생에 대한 건설기계운전과정(훈련기간 : 2007. 1. 25. ~ 2007. 6. 18.,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훈련규정 제31조 제1항 제5호, 제3항은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출석체크를 한 경우 대리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 출석체크를 부탁한 훈련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훈련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훈련생에게 수강 등록 시에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 제4-8조 제2, 3항은 "훈련기관은 결석, 조퇴, 지각 등을 한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타 훈련생에게 맡겨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 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모두에 대하여 제적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무단외출이나 대리체크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조치의 내용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훈련생에게 주지시키고, 경고 조치시에는 서면으로 해당 훈련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5-5조는 "훈련기관이 카드 대리체크 · 무단외출을 주도 · 묵인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제39조에 의해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학원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던 훈련생 C는 2007. 4. 13.부터 2007. 4. 22.까지 터키로 출국하여, 그 기간동안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아들이자 동료 훈련생인 D에게 출석카드를 맡겨두면서 대리출석체크를 부탁했고 D은 그 부탁에 따라 2007. 4. 13.과 같은 달 19. 2일간 C의 출석카드를 이용해 C가 직업훈련 정보망상 출석한 것으로 표시되도록 했다.

4)

위 2일간 C와 D에 대한 출결관리 상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9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쟁점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에 의하여 C를 위한 대리출석체크 행위가 있었고, 훈련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원고는 대리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출석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모두를 제적하여야 하며 이들에 관한 훈련비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함에도 원고는 D과 C를 제적하지 않은 채 이들에 관한 훈련비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훈련비를 지급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관하여도 훈련비를 받았다는 점에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과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에 정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 수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 대리출석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위와 같은 방법에 포함된다. 원고가 D의 대리출석체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결관리에 관한 원고의 과실이중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D, C에 관한 훈련비 수령을 탓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훈련규정 및 직업훈련카드제도 지침,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②

카드를 이용한 전산출석체크의 경우 대리출석체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독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 2일간이나 대리출석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정도로 출결관리가 부실하게 행해졌다.

③

30명 정도의 많지 않은 훈련생을 상대로 진행되던 훈련과정에서 C는 연속결석을 한 점, 위 훈련생 30명 중 여자 훈련생은 C를 포함하여 2명뿐인데다 C는 훈련생 중 최고령자로 타 훈련생들과 쉽게 구별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특히 이 사건 학원의 강사인 E는 호명에 의한 출석확인시에 C가 현장에 부재함을 확인하였음에도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이라는 D의 거짓말만을 만연히 믿고 출석여부를 최종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결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진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④ 원고로서는 대리출석체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생을 즉시 제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관리소홀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를 계속 지급받게 되었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이 한정된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그 집행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급되지 않아야 할 훈련비가 착오로 지급되었다.

2)

결석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의 2009. 10. 27.자 진술서에는 "터키에 있는 음식점에 취업하고자 출국하여 면접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취업면접확인증(갑 제6호증의 1,2)에는 'C가 터키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①

C는 2007. 4. 13.부터 2007. 4. 22.까지 남편과 함께 터키를 여행하였다.

②

2009. 5. 22.자 C에 대한 문답서(을 제1호증)에는 "C는 집안행사로 인하여 터키를 다녀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C의 2009. 8. 24.자 자술서에는 "남편과 함께 부득이 한 사정으로 터키를 다녀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당시 C는 만 56세의 가정주부로 서울시내에 중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남편은 간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점, C의 요리관련 자격증 소지나 현지 언어 구사능력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다른 업체에서 발행된 취업면접확인증의 양식이 동일한 점, 가사 음식점 취업면접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훈련내용과 무관한 목적인 점 등의 사정을 덧붙여 보면, 위 2009.10. 27.자 진술서나 취업면접확인증의 각 기재내용을 C의 해외 취업면접 목적 출국 증거로 쉽게 채용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의 결석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인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공익적 배려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사설학원 등 거의 모든 교육시설에 개방되어 있으며, 위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와 위탁계약에 의해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훈련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 국고의 낭비는 물론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국가의 직업교육에 차질이 초래되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명재권 김민아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