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4680,2011
판결선고
2011. 1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0고단4680호]
피고인은 화성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0. 5. 4.경 범행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0. 9. 30., 지급지 농협중앙회 북문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96,35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 1배서란에 "사업자번호 F (주)G H, 경기도 여주군 I"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G의 법인 인감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주)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13-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어음 할인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 6. 30.경 범행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0. 10. 31., 지급지 농협중앙회 북문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 1배서란에 "사업자번호 F (주)G H, 경기도 여주군 I"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G의 법인 인감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주)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13-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어음 할인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 8. 19.경 범행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8. 19.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0. 11. 30., 지급지 농협중앙회 북문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41,1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 1배서란에 "사업자번호 F (주)G H, 경기도 여주군 I"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G의 법인 인감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주)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두현케미칼 담당 직원에게 어음 할인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 9. 10.경 범행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2. 19., 지급지 농협중앙회 북문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52,71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 1배서란에 "사업자번호 F (주)G H, 경기도 여주군 I"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G의 법인 인감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주)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21세기케미칼 담당 직원에게 어음 할인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2848호]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2010. 10. 10.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0년 1월분 임금 545,390원, 2월분 내지 9월분 임금 매월 각 2,200,000원, 10월분 임금 866,667원, 2010년 7월분 상여금 300,000원, 퇴직금 14,872,840원 등 임금 합계 34,184,8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약속어음 사본 및 계산서 사본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어음 배서 위조,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14조 제2항, 제217조(법정형이 징역형) - 임금 등 체불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1고단2848호)
변호인은, 회사자산 및 피고인 개인 재산에 대한 경매 등 피고인의 급격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J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의 면책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어음 배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하여 준 거래상대방과는 합의한 점, 근로자 J은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장기간(2년 6월)의 추가적인 실형집행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