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1고단6160 판결

2012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7. 22.부터 2010. 7. 30.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A)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1고단6160)

피고인 A은 제21대 D노동조합 E지부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1. 6. 16. 15:00경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앞에서 약 120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분열 공작 항의 및 2011년 임투 승리를 위한 상집 간부 결의대회"를 주최하였는데, 위 집회는 민주노조 사수 결의를 목적으로 개최 장소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앞 인도"로 신고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집회를 주최하던 중 15:45경 E에 대한 항의서한문 전달을 이유로 질서유지선을 훼손하여 E 본사 앞 인도로 이동한 후 연좌하여 "돈으로 노조간부 매수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하라",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 분쇄하고 2011 임투 승리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해산권유를 한 뒤 15:55경, 16:01경, 16:13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20경까지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단71)

D노동조합 위원장인 F는 2011. 5. 3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G 리조트에서 D노동조합 제3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1. 5. 3.경부터 파업에 돌입한 D노동조합 산하 H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3일 D 15만 공동잔업거부투쟁을 진행한다. H 사태 해결을 위한 D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시 6월 하순 D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민주노조 H지회 사수를 위한 특별결의'를 투쟁 지침으로 채택하고, 이어서 2011. 6. 1.경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문 등을 통해 D노동조합 산하 각 지부에 위 투쟁 지침을 하달하였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E지부장으로서, 위 D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H 노동조합 지원을 위한 연대 잔업거부 투쟁을 결의하고, 이어서 2011. 5. 31.경 E지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내용의 투쟁 지침을 결의한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기도 광명시 I 공장, 경기도 화성시 화성공장, 광주광역시 광주공장 등에 근무하는 조합원 약 28,000명을 상대로 위 잔업거부 지침을 하달하고, 노조홈페이지와 소식지인 'J' 등을 통하여 잔업거부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방법으로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3개 공장 조합원들은 2011. 6. 3. 17:30~19:30 연중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2시간 연장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자동차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F 및 잔업 거부에 동참한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20매

1.

옥외집회신고서

1.

D 특별결의 등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5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액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가 아니다. 집회는 신고된 장소에서 끝났고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고자 하였을 뿐 신고된 장소에서 이탈하여 집회를 하지 않았으며,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A과 집회참가자들은 마지막 해산 명령을 듣고 곧 해산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된다.

가.

집회주최자에 관하여

집회는 피고인 A이 주최자 및 주관자로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이 요청하여 D 명의로 옥외집회 신고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83, 84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따라서 피고인 A은 집회주최자로 판단된다.

나.

집회 여부 및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1)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E 본사 사옥에 이르는 과정

피고인 A은 당초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E 본사 사옥으로 갔는데, 집회참가자들이 피고인 A을 따라 왔다.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따라 왔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경찰들의 저지선을 뚫고 E 본사 사옥 앞 인도까지 진출하였다. 그곳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2)

집회 장소 부근의 교통상황

당초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E본사 사옥에 이르기 위해서는 왕복 8차로의 도로를 횡단하여야 했다. 한편 F가 옥외집회신고를 할 때 교통섬에서의 집회도 신고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장은 "교통섬 부분은 양재대로 및 강남대로가 연계되는 주요 교차로상의 교통섬으로 중앙분리대 기능 및 대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신호대기를 위한 협소한 공간으로써 집회 참가자와 보행자간 분계가 어려울뿐더러 보행자를 우회시킬 통행로가 가까운 거리에 없으며 교통소통 장애 발생·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등 교통소통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통섬 부분에 대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금지통고를 하였었다.

위와 같은 교통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E 본사사옥 방향으로 단체로 이동하게 되면 교통 혼란이 예상되므로 경찰이 이를 제지할 필요성이 강하였다.

(3)

항의서한 전달과 집회의 관련성

위와 같이 조합원들이 E 본사 사옥 앞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이 아닌 노동조합 대표 3명이 회사 측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러 갔고, 이는 경찰도 저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A과 다른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다가, 노동조합대표 3명이 항의서한문 전달을 끝내고 돌아오고 항의서한 전달 내용을 설명한 뒤에야 해산하였다.

집회신고서와 달리 이 사건 당일 집회의 주된 방법은, 약식집회와 E 본사의 항의방문이 주된 것이었고(수사기록 84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항의서한을 전달하게 되면 관례적으로 조합원들이 본사 정문까지 함께 가서 항의서한을 전달했었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4)

소결

위와 같은 이동과정 및 항의서한 전달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항의서한 전달을 위하여 E 본사사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구호 등을 외친 것은 집회에 해당하고, 나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해산명령 인식 여부 및 해산명령에 응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집회 및 주변 상황들에 피고인 A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있었고, 경찰 저지선 바로 뒤에서 해산명령이 이루어졌던 점, 3차례의 해산명령에도 당초 피고인 A과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의도하였던 항의서한 전달을 모두 마친 뒤에야 해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해산명령을 인식하고 있었고 해산명령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등 다소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신고된 장소에서 벗어나 집회를 하였지만 이로 인한 질서 혼란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시간이 짧은 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를 하였으나 쟁의 시간 및 규모가 작아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2010고단4825)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발생 배경

피고인 A은 2009. 11. 3.경 D노동조합 E지부 제21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11.경 E지부 부지부장으로 선임되었다.

2001. 1. 1. 개정되고 2010. 7. 1.부터 시행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15,000명 이상인 E지부는 2012. 6. 30.까지 28,000시간에 조합원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지게 되므로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 수가 대폭 축소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 전임자 수를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E지부는 2010. 4. 30.경 E 주식회사에 '조합 전임자 수 현행 유지,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현행 유지, 조합업무에 필요한 상근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유급인정,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해고자 복직, 기본급 8%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하여 노사교섭위원 상견례를 요청하면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전임자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주요 요구사항인 전임자 수 현행 유지는 회사측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위 E지부의 단체협약 요구안이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하는 위법 요구사항이므로 위 요구안 중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철회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2010. 1. 27.경 회사와 위 E지부가 2009년도 임금교섭에서 합의한「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하여 개정 노조법 시행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별도 협의한다」는 합의안에 따라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 또는 특별 단체교섭을 통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을 수 차례 통보하였다.

그러나 E지부는 단체교섭에서 노조전임자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사측에 단체교섭에 참석할 것만을 요구하며, 2010. 6. 14.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6. 24.경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1.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직·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2. D노동조합과 E(주)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합의를 위하여 성실히 자주적인 교섭을 하되,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을 준수하여 노·사간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하였다.

E지부는 2010. 6. 24.경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재적 대비 찬성률 65.4%로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2010. 6. 30. 광명시 N에 있는 E회사 I공장 생산교육센터에서 제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단체교섭 진행을 촉구하면서 조합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의미로 2010. 7. 2.경 E 화성공장, 2010. 7. 5.경 E회사 I 공장, 2010. 7. 7.경 E 광주공장에서 각각 '조합활동 말살에 따른 확대간부 순회 규탄 집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후 집회를 개최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측이 노조의 전임자 현행 수 유지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지부 I지회장 O, P지회장 Q, R지회장 S 및 E 조합원 28,000명과 노사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예정된 2시간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4.경 위 E회사 I공장 노조교육장에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7. 21.까지 E지부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회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 2010. 6. 하순경 노사협의를 통해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된 주·야간 각 2시간의 연장 근로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이와 같은 집행부의 방침을 각 지회장들에게 지시하고, 지부쟁대위 소식지, E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조합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22. 05:30경부터 07:30, 17:30경부터 19:30경까지 4시간 동안 E회사 I공장, 화성공장, 광주공장에서 조합원 28,000명이 집단적으로 잔업을 거부하고 퇴근하도록 함으로써 K5 승용차 등 차량 총 947대 시가 141억 원 상당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총 6,284대 시가 합계 938억 원 상당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지부는 2010. 6. 24.경 조합원 총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한 다음 2010. 7. 14. "사용자 측에 다시 한 번 교섭을 촉구하고 2010. 7. 21.까지 입장 변화가 없을 시 8시간 정취근무를 하기로 한다."라는 입장을 정하고 2010. 7. 15. 그 소식지인 'T'에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사용자인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이 내용을 즉시 파악하여 알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회사는 2010. 7. 15.경 E지부 소식지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원들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것임을 알게 되자 그로부터 위 파업 개시일인 2010. 7. 22.까지 약 1주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측에 "불법파업(잔업거부)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강행할 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점, ③ 위 파업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하루에 주·야간조 각 2시간씩 연장근무를 거부한 것이고 그 기간도 약 9일간으로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연장근로의 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2012고단71)

가.

공소사실

D노동조합 위원장인 F는 2011. 5. 3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G 리조트에서 D노동조합 제3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1. 5. 3.경부터 파업에 돌입한 D노동조합 산하 H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3일 D 15만 공동잔업거부투쟁을 진행한다, H 사태 해결을 위한 D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시 6월 하순 D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민주노조 H지회 사수를 위한 특별결의'를 투쟁 지침으로 채택하고, 이어서 2011. 6. 1.경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문 등을 통해 D노동조합 산하 각 지부에 위 투쟁 지침을 하달하였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E지부장으로서, 위 D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H 노동조합 지원을 위한 연대 잔업거부 투쟁을 결의하고, 이어서 2011. 5. 31.경 E지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내용의 투쟁 지침을 결의한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기도 광명시 I 공장, 경기도 화성시 화성공장, 광주광역시 광주공장 등에 근무하는 조합원 약 28,000명을 상대로 위 잔업거부 지침을 하달하고, 노조홈페이지와 소식지인 'J' 등을 통하여 잔업거부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방법으로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3개 공장 조합원들은 2011. 6. 3. 17:30~19:30 연중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2시간 연장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자동차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E로 하여금 자동차 총 512대(매출손실 8,020,983,000원 상당)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F 및 잔업 거부에 동참한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E지부가 잔업거부를 하기로 결의한 뒤 불과 3일 만에 실제 잔업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시기 면에 있어서는 다소 갑작스럽게 파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파업의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단체협약의 별도회의록에서는 "생산직, 기술직 근로자의 경우 잔업 2시간을 기본으로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사측에서도 1일 2시간 공장 추가 가동에 대한 신뢰가 있기는 하겠으나, 그러한 내용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생산직, 기술직 근로자의 임금 총액 보장을 위한 것인 점, ② E지부는 처음부터 2011. 6. 3. 하루 동안만 잔업거부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 회사측에서도 E지부의 결의가 있었던 2011. 5. 31. 또는 적어도 그 다음날인 2011. 6. 1.에는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