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1고정2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2.부터 2010.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1,143,200원 및 퇴직금 4,909,200원 등 합계 6,05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4. 12.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6,052,400원 전액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