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고단1240 판결

3972(병합), 5708(병합) 5930(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240의 각죄, 2012고단3972의 각죄, 2012고단5930 중 근로자 B에 대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2고단5708의 죄, 2012고단5930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