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408 근로기준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찬규(기소), 이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화성시 F 소재 자동차자동화시스템제조업체'G'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09. 2. 1.경부터 2011. 4. 2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786,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 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으로써, 위 시행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변경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 우치고 있고,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G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0.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18,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045,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검사는 이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일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한다)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2. 11. 10.과 2012. 7. 1. 및 2012.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