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단14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