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050
판결선고
2013. 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전유통업 등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내 주식회사 C 압구정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40,000원, 퇴직금 2,552,146원 등 합계 7,992,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253,9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퇴직금 내역, 체불임금 월별 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미지급 금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 참작)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