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994,2012
판결선고
2013. 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06. 5. 18.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 설치된 20대의 기계(당시 감정가액 934,010,000원 상당)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경 무렵 위 기계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처분하여 당시 대출금 잔액 467,500,000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대출금원장조회표, 출장 복명서 사본, 기계기구 평가산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데, 2003. 8. 3.부터 2011.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2011년 8월분 내지 10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상여금과 연차수당 합계 15,966,8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위 각 근로자 작성의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2. 10. 17. 위 각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진우
별지
각주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