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480
판결선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요식업체 'C'를 경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08. 5. 13.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700,000원 및 2008. 8. 7.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권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