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413
판결선고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 가량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데,
2011. 6. 1.부터 2012. 4.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1년 12월분부터 2012년 3월분까지 임금 합계 8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 E · F ·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신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