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고단441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