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77,2012
판결선고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1177]
피고인은 화성시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1.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8,074,4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4,138,8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942]
피고인은 화성시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9.부터 2012.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2. 임금 1,340,000원 등 합계 2,034,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8,924,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 F와의 민사소송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 J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