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미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989,2012
판결선고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4989]
피고인은 화성시 S 소재 T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5.부터 2012.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에 대한 2012. 4. 임금 838,350원 등 합계 5,785,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금품 합계 43,821,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16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S에 있는 V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6.경부터 2012. 4.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8,304,500원 및 임금 등 5,108,6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J, K, L, M, N, O, P, Q, R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1,776,170원 및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2,306,8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7]
피고인은 화성시 S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V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및 수당 합계 9,756,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46,331,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1,313,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540,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S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3.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9,304,710원 및 퇴직금 1,674,3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37]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V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화성시 S에 있는 V 주식회사에서, 2012. 2. 21.경부터 2012. 4.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Z의 2012. 4.분 임금 80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H, I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에 대한 금품 합계 254,540,3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U, AB, AC, AD, AE, AF, AG, AH, J, K, M, L, N, W, AI, AJ, AK, O, Q, P, AL, R, AM, AN, AO, X, AP, AQ, Y, Z, AR, AS, AT, AU, AV, I, AW, H, AX, AY, AZ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2. 4. 19.경 화성시 S에 있는 V 주식회사와 T 주식회사를 실제 경영하면서 2003. 5.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및 연차유금 휴가 미사용수당 37,810,330 원 및 퇴직금 23,696,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금품 합계 299,190,5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3억 원을 넘는 임금을 미변제한 상태이지만 이 사건 각 임금 미변제 등이 피고인의 고의적 재산은닉이나 횡령 등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자재 가격인상 등의 사업부진의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사업부진으로 인한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 등을 제외하고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경매진행 중인 재산의 처분 등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적어도 경매 등의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