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2고단6168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미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