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559,2013
판결선고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455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개인 자산관리사로 두고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며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준 것처럼 바람을 잡는 수법으로 주식투자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을 현혹한 다음, 자신들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4.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만남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위 B을 소개하며, "이 사람은 투자자문회사의 재무설계사이자 내 개인 자산관리사이고, B을 통하여 관리하는 개인 재산만 17억 원이 넘는다,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는데 우리를 믿고 돈을 맡기면 투자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준 것처럼 행세하며 즉석에서 허위 주식계좌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3.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번 적도 없으며,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고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M 오피스텔 및 서울 중구 N에 있는 O 건물 내 피고인 B의 사무실 등지에서, 당시 피고인 A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P 및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 피고인 B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경 수원시 팔달구 R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당구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Q를 상대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4.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3,000만원을, 2009. 7. 21.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해자 L 상대 범행
2008. 12.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P와의 결혼을 앞두고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 2,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되어 결혼식도 올리지 못할 형편인데 돈을 빌려주면 사건을 해결한 후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00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한 큰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추돌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를 낸 것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자신의 돈 120만원을 주고 이미 합의하여 따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형사 합의금이 아닌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09. 1. 15. 사기
피고인은 2009. 1. 15.경 수원시 팔달구 R 오피스텔 101동 12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P와 함께 살 집을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으로 계약하였는데 300만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돈을 받아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 U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가 아닌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의 월세집을 계약하였고, 달리 융통할 만한 돈도 없었으며, 설령 돈을 구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위 R 오피스텔 101동 12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R101동 1201호', 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잔금란에 '일억이천만원', 임대인란에 '(주)V W'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 서명란에 미리 만들어 둔 W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2. 23.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처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9. 2. 23.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경 위 R 오피스텔 101동 12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채무를 일시 변제하지 못해 사용하던 계좌가 가압류되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가압류를 푸는데 필요한 3,000만원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지하고 2.말까지 바로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의 명의를 딸 P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이고, 가압류 해지와 관련하여 3,000만원이 아닌 700만원만 필요한 실정이었으며, 계좌 가압류는 투자금 회수와는 전혀 무관하였고, 가압류가 해지되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X 상대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Y 오피스텔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X을 상대로 사업현황 및 거래실적을 부풀려 금원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자재물품 공급계약서' 제목 하에 '(주)Z(갑)과 AA(을)는 AB 가구 MDF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4/8 규격의 MDF 1,500개를 총액 87,450,000원, 납기 2011. 2. 28.까지로 계약체결 한다, 을은 납품 전에 거래명세서를 갑에게 송부하고, 갑은 명세서 확인 후 즉시 을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현금 결제하고, 을은 결제확인 후 납품한다, 작성년월일: 2011. 2. 8., 계약자 갑: 주식회사 Z 대표자 AC'이라고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만들어 둔 주식회사 Z 대표이사 AC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Z 명의의 자재물품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 Y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스캔한 후, 그 정을 모르는 X의 개인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Y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Z에 8,700만원 상당의 가공합판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합판 제작에 필요한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붙여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0. 피고인의 거래처인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로 28,967,400원,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로 8,000,000원, 주식회사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6,000,000원 등 합계 42,967,400원을 각 송금하여 자재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Z과 8,700만원 상당의 가공합판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을 기망하여 42,96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270』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주식투자에 문외한인 일반인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주식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2. 1.경 서울 강남구 AJ건물 1101호에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AK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며 "이 사람은 투자자문회사의 재무설계사이자 내 개인자산관리사인데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통하여 큰돈을 벌었다, 좋은 작전주를 알고 있는데 6개월 가량만 투자하여 기다리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준 것처럼 행세하며 바람을 잡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8. 2. 8. 1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8. 2. 14. 1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번 적도 없으며,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K를 기망하고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백화점, 홈플러스 매장 입점사기
피고인은 방향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L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201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8회에 걸쳐 가맹비를 내면 홈플러스나 백화점에 정식으로 입점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8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2. 13.경 수원시 장안구 AM에 있는 (주)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AO가 유망 중소기업에게 총 3,000억원을 투자하는데 우리 회사가 다음 달에 10억 원을 받게 되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와 밀린 자재납품비 등을 공제한 2,61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AL이 아니라 (주)AP라는 회사 명의로 지원금 신청 서류를 낸 것에 불과하였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2,610만원을 편취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2. 8. 19. 12:00경 수원시 장안구 A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7번과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본 피해자 AR으로부터 약속한 월수입 180만원을 지급하거나 가맹비 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전화와 문자독촉을 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개새끼야, 사람을 어떻게 보냐, 내가 그 정도 돈도 없어 보이냐, 네 가족이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까불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 나는 가족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넌 잃을 것 많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953』
피고인은 '(주)AL'이라는 상호로 조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2011. 10. 10.부터 2012. 9. 1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AM에 있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S의 임금 6,63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연번 5 내지 13, 연번 15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2,216,6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185』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P와 그녀의 어머니인 L에게 "내가 B을 통하여 관리하는 개인 재산만 17억원이 넘는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L으로부터 B에게 투자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사실은 위 2,000만원은 피고인이 위 B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편취한 것이었고, 당시 B으로부터 투자금 2억원 및 5억원에 관한 자산관리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는 위 L이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B에게 7억원을 투자한 것이 아님에도, P가 피고인에게 위 2,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자신도 위 B으로부터 위 7억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라고 허위의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위 2,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B에게 전가시켜 P와의 결혼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은 2008. 4. 23.경 고소인 A에게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발생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억원짜리 '자산관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8. 27.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5억원짜리 '자산관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28.경 현금 2억원을, 같은 달 29.경 현금 3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7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7.경 부천남부경찰서장 앞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59』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P, L, Q, I,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월세계약서사본, 주식계좌관리 계약서
자재물품공급계약서
『2012고단6270』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AN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AT, AU, AV, AN, AS, AW, AX, AR, AK,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R 진술 기재부분
이메일내역, AO 신기술 개발공모 통보문, 거래기록 명세표
백화점 단기행사 특정매입계약서, 이메일회신서(홈플러스)
수사보고(AZ백화점 본사 총무부 전화통화, AZ 본사 법무팀 BA 과장 전화통화, 고소인들 및 참고인 AS 전화통화)
『2013고단195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BB, BC, BD, AS 작성의 각 진술서
AS 외 13명 작성의 진정서
『2013고단3185』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AN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관련 주식회사 AP가 AO 신기술개발과제 공모신청을 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상태에서 돈을 빌렸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백화점 및 홈플러스 매장 입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하였거나 입점을 추진한 사실이 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소권 남용주장
이 사건 무고 범행은 불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추가로 무고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AN에 대한 사기 부분
증인 AN의 법정진술, 이메일 내역, AO 신기술개발공보 통보문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AP 명의로 AO에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류를 냈고, 이 사건 돈을 빌릴 무렵 단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을 뿐인데도, AN에게 AO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설명한 사실, 피고인 측이 AN에게 보낸 메일에도 '1차 통과되었기에 27일 자금집행은 확정이며 실사방문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백화점 및 홈플러스 입점 사기 부분(F에 대한 사기 부분 제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경 AZ백화점 본점과 단기행사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정식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식입점이 확정적인 것처럼 설명한 점, 단기행사 계약과 정식입점 계약은 전혀 별개의 계약으로, 백화점 측에서는 단기행사를 통하여 고객의 반응을 파악하는데, 고객반응이 좋고 백화점 사정상 입점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입점계약을 체결하는 점, 피고인의 직원으로 백화점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는 AS도 피고인에게 "백화점은 매출을 보고 최종 입점을 결정하므로 정식입점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 피고인이 AZ백화점 본점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매장위치나 임대기간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AZ백화점으로부터 임시행사매장의 장기간 운영을 보장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백화점 측과 단기행사 계약만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점에 입점시켜 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지점에 확정적으로 입점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무고 범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많으며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해의 상당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함
피고인 B :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59에 있는 코엑스 전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주)AL은 원재료인 클레이에 천연 향기를 첨가하여 각종 인테리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BE, 전주 BF 등에 대한 입점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홈플러스 부산 BG이나 BH 입점도 조만간 이루어진다, 가맹비를 미리 내면 2-3주 내에 홈플러스 부산 BG이나 BH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부산 BG이나 BH에 입점하기 전에 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 AL의 제품을 판매해 보는 것이 좋겠으니 박람회 비용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 2011. 7. 2. 1,100만 원, 2011. 7. 3. 53만 원, 2011. 7. 11. 264만 원을 부산벡스코 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박람회 참가비용 명목으로 B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J)로 송금받고, 2011. 7. 5. 300만 원, 2011. 7. 11, 1,000만 원, 2011. 7. 18. 750만 원, 같은 날 750만 원, 2011. 7. 29. 209만 원, 2011. 8. 8. 4,069,540원, 같은 날 3,345,174원을 가맹비 명목으로 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홈플러스 본사로부터 입점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홈플러스 부산 BG이나 BH에 입점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판단
먼저 박람회 등 참가비용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박람회 등 참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위 행사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부산벡스코 등 박람회에 참가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홍보하였으며, 위 행사참가가 홈플러스 부산지점 입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이며, 피해자도 나름의 판단 아래 사업성 및 수익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 행사에 참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박람회 등 참가비용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가맹비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부산 지점에 입점시켜 줄테니 먼저 입점하는 서울BE과 전주 BF의 입점 비용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과의 사이에 박람회 참가비용 등의 금전거래도 많았던 점, 지급명목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건네진 금원의 액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도 박람회 참가비용, 박람회에서 판매할 물건 구매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부산 지점 입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1. 8.경 전주 BF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전주 BF 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부산점 입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담보 목적도 있었으나, 전주 BF 영업이 잘되면 전주 BF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모두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AL'이라는 상호로 조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2011. 5. 31.부터 2012. 9. 1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AM에 있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411,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14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13,411,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화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5,133,3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 잡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