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2고단6270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