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고단907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9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6,843,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