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064
판결선고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 및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2010. 5. 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303,204원 및 2008. 8. 1.부터 2010. 5. 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35,386원 등 별지 체불내역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438,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에너지진단 보고서, 각 고용 보험 이력조회,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E은 ㈜ C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자격증을 대여하려다 보니 직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 E은 C에 소속된 직원으로 대외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C에 소속된 근로자였음이 인정된다. 설령 D이 별도의 회사를 차려 C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 점이 일부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의 자격증을 대여받음으로써 C에 유·무형의 이득이 발생하였음이 추정되고 그에 대한 댓가로 D, E을 C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외관창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류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