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고정1722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판시 2.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1, 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