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81
판결선고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재활용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1.부터 2011. 5.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년 4월분 임금 1,187,000원, 2011년 5월분 임금 933,330원 등 합계 2,120,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사이에 2011년 4월부터의 월임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1년 4월분, 5월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통상 임금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금을 낮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D가 임금을 낮추는데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의 2011년 4월분 연장근로수당 1,189,275원 미지급 부분과 2011년 5월분 연장근로수당 204,525원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호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D의 임금형태는 피고인 운영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는 다르게 월급 400만원에 기타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즉 D는 공장장의 직책으로 입사하여 근로자 중 제일 직책이 높은 E보다도 월급이 더 많았고, 증인 E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다른 일체의 수당은 다 기본임금에 포함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D 또한 법정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동부에 가고서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을뿐더러 D 역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행정관청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연장근로수당미지급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의 부지급에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