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941,2012
판결선고
2013. 2.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12. 무렵 확정되었다.
[2012고정2941]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미상의 공사현장, 화성시 남양면 번지미상의 공사현장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1. 4. 18.부터 2011. 4. 25.까지 근로한 E의 2011. 4월분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10명의 금품합계 9,550,000원을 당사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942]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에서 D이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2.부터 2011. 4. 24.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9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943]
피고인은 2011. 5. 25.경 안산시 H에 있는 I모텔 내에서 피해자 J로부터 K에 대한 채권 1,555만원 상당에 대해 채권 추심의뢰를 받아 2011. 5. 27.경 500만원, 2011. 6. 9.경 170만원, 2011. 6. 17.경 30만원 합계 700만원을 K으로부터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정3667]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서울 은평구 L 소재 개인주택리모델링 현장 등 2개소에서 2010. 11. 1.부터 2010. 11. 14.까지 근로한 M의 2010. 11월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임금 총계 5,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정2941]
E,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4월 작업인력 투입현황 보고
[2012고정2942]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2012고정2943]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2012고정3667]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