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체불한 연장근무수당 등의 합계액은 961,076원으로 그리 크지 않았던 점, 그런데 E은 620만 원 또는 432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증거기록 27, 73쪽),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E과 합의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