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67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6. 7.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물, 철근콘크리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C 소재 D 주식회사 화성공장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2013. 4. 19. E에게 위 공사를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3. 4.경 피고의 현장소장이라 칭하는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 공급 및 노임대불 약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 공급 약정'이라 한다, 계약서는 2013. 4. 28.자로 작성되었다)을 한 다음, 2013. 4. 19.부터 2013. 10.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059,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노임 지급 의무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노임 부분
E는 2013. 4. 1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형식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지위에서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공급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3. 9. 7.까지 원고의 근로자 공급을 매일 확인하고 서명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상법 제15조에서 정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E와 이 사건 근로자 공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설령 E가 현장소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E가 현장소장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피고는 E를 현장소장인 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E가 사용한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2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제7호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3자에 의한 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는 민법 제469조, 제481조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의 노임 부분
원고는 E에 대하여도 현장소장으로서의 임금을 피고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여 주고, 이를 추후 피고로부터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에게 피고 대신 지급한 노임 28,92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자 공급 약정에 따른 노임으로 근로자들에게 합계 216,428,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38,369,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59,4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E는 피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현재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E를 대위하여 하도급 대금 중 위 노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뿐이고,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바 없으며,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공급 약정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E가 하도급업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도급업자인 E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노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판단
E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노임 부분
갑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같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는데, E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는 일괄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었다.
E는 이 법정에서 E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일괄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도급인인 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E가 현장소장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E도 피고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작업확인서(갑 제6호증의 1)에는 '회사'란에 'B'이라 기재되어 있고, 2013. 4. 19.부터 2013. 9. 7.까지는 E, 그 후부터는 E가 고용한 현장소장인 F이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와 F은 매일 피고에게 출력일보(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위 출력일보에는 E의 직종이 '소장' 또는 '관리'로, 작업 내용은 '현장 관리 감독'으로 기재되어 있다.
건설현장 현장소장은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현장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바, E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한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였으며, 피고도 원도급인 및 하청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E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E로부터 받은 출력일보를 기준으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알려준 가상계좌로 근로자별 노임을 송금하여 위 가상계좌와 연계된 원고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138,369,010원을 송금하였다.
설령 E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고 더구나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하수급인인 E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 명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함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점(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등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E가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보고 E와 거래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피고의 현장소장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인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공급 약정 계약서에 E의 서명 외에 피고의 날인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작업확인서와 피고에게 매일 송부된 출력일보에 E가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알려준 가상계좌로 원고가 모집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송금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 공급 당시 E를 하도급업자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에 대한 노임 부분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E에 대한 노임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인력공급업체인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E에게 노임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E로부터 매일 송부받은 출력일보에 E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현장소장으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작업확인서에는 E의 노임이 일당 300,000원 또는 200,00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피고가 E에 대한 노임까지 모두 원고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입금하였던 점(E 및 G 명의로 각 15만 원씩 일당 30만 원씩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E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선급금 없이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매월 정산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통하여 지급받은 노임 외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지급받은 돈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공급 및 노임 대불을 담당하면서 E에 대하여도 노임 명목의 돈을 원고가 우선 지급하되, 추후 피고로부터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과 함께 이를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E의 노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자 공급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노임에는 교통비, 식대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노임의 액수
별지 목록 '원고주장노임'란 기재 합계 204,223,500원
원고는 E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목수 150,000원, 철근공 160,000원, 비계공 200,000원(교통비 포함), 조공 110,000원, 목수 중 H, I은 170,000원, J은 160,000원으로 정하고, 2013. 5. 26.부터 H 185,000원, 철근공 175,000원(교통비 포함)로 인상하였으며, 차량 한 대당 교통비로 2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3. 7. 27.부터 30,000원으로 이를 인상하였고, E에 대한 노임은 원래 3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2013. 6.경부터 이를 2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여 별지 목록 '원고주장노임'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4,223,500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근로자 및 K에 대한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1(2013. 5. 1.부터 2013. 10. 10.까지), 을 제3호증(2013. 4. 19.부터 2013. 4. 30.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지 목록 '날짜', '성명', '기능'란 기재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노임액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작업확인서에 구체적인 노임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별지 목록 '인정노임'란 기재 각 노임 중 굵은 글씨로 된 부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노임은 원고가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노임으로 봄이 타당하다.
작업확인서에 구체적인 노임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노임액수 및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제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K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이 부분 노임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K(현장소장): 2013. 4. 19.부터 2013. 6. 26.까지 300,000원, 2013. 6. 27.부터 2013. 8. 14.까지 200,000원
H(반장): 2013. 4. 19.부터 2013. 5. 28.까지 160,000원, 2013. 5. 29.부터 2013. 7. 16.까지 185,000원
J(목수), I(팀장): 2013. 4. 19.부터 2013. 5. 27.까지 150,000원, 2013. 5. 28.부터 2013. 10. 10.까지 160,000원
일반 목수: 2013. 4. 19.부터 2013. 5. 27.까지 140,000원, 2013. 5. 28.부터 2013. 10. 10.까지 150,000원
철근공: 2013. 4. 19.부터 2013. 5. 28.까지 150,000원, 2013. 5. 29.부터 2013. 10. 10.까지 175,000원
조공: 100,000원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근로자들 및 E의 노임으로 지급한 합계액은 별지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675,500원이다.
추가 노임
원고는 철근공인 L에게 2013. 5. 16. 1,575,000원, 비계공인 M에게 2013. 6. 7. 700,000원, 2013. 9. 5. 1,370,000원, 공구리팀에게 2013. 8. 13. 840,000원을 노임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각 돈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임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에게 추가로 지급한 노임 7,720,000원
원고가 E에게 실제 지급한 돈이 아래와 같이 합계 28,920,000원이므로, 그 중 작업확인서(갑 제6호증의 1)에 기재되어 위 가.항에 포함된 노임 21,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72,000,000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5.부터 2013. 9. 14.까지 위 표 중 순번 제1, 2, 3, 5, 6, 8 내지 12번 기재 합계 22,920,000원을 E의 딸인 N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E에게 2013. 6. 24. 및 2013. 7. 19. 현금으로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만으로 E가 작업확인서(갑 제6호증의 1)에 기재된 날짜 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추가 노임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노임
원고는 피고로부터 139,369,01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노임 중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합계 138,369,0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노임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전 142,005,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위 139,369,010원은 갑근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세전 금액은 142,00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세전 금액이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670,500원(200,675,500원 – 142,00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은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10869
판결선고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