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3가단307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4. 4. 24.부터 피고 은행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 1. 31.자로 피고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였다.

나.

피고 은행은 그 보수·퇴직금 규정 제18조에서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조항 및 피고 은행의 보수·퇴직금지침 제4장 1. 다.항에 따르면, 정년예정자로 후선배치 발령 직원, 정년예정자로 후선배치 미발령 직원, 정년 예정자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구분하여 특별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년예정자로 후선배치 발령 직원은, 당해연도 중에 만 55세에 도달하는 정년예정자의 경우에는 {(기준봉급 × 4.0 × 26개월) + [(기준봉급 × 4.0 × 2개월)] × 정년예정 잔여월수 / 11}로 계산한 특별퇴직금을, 당해 년도 중에 고교 졸업 후 만 36년에 도달하는 정년예정자로 후선배치 발령직원의 경우에는 {[기준봉급 × 4.0 × (26개월 + 8개월× 만 55세 미달 년수)] + [(기준봉급 × 4.0 × 2개월)] × 정년예정 잔여월수 / 11}로 계산한 특별퇴직금을, 정년예정자로 후선배치 미발령 직원의 경우에는 {(기준봉급 × 4.0 × 26개월) × 정년까지 잔여월수 / 36)으로 계산한 특별퇴직금을, 정년 예정자가 아닌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리고 피고 은행이 2010. 1.경에 공고한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1955년생의 경우 1 내지 3급 전원에 대한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은 동일하고, 1956년생의 경우에도 1 내지 3급 전원에 대한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은 동일하되,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위 명예퇴직 당시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일반 퇴직금은 원고가 5회에 걸쳐 중간정산을 받는 바람에 7,913,282원이 되었고, 위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295,297,416원이 되었으나, 위 각 퇴직금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287,283,075원이 된다.

마.

그런데 피고 은행은 2010. 2. 12.에 위 287,283,075원을 원고 명의 피고 은행 거래계좌에 입금하고서도, 위 돈 중 38,845,000원에 대하여 피고 은행의 임의절차로 원고의 인출을 정지시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수령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한편 2013. 1. 24.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은행에 재직 중에 취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사고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가 원고가 변상하여야 한다고 결의한 금액 38,845,000원' 상당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변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때쯤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예금 인출을 불법적으로 정지하는 방법으로 위 38,845,000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0. 2. 12.에 위 287,283,075원을 원고 명의 피고 은행 거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퇴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0. 2. 12.에 위 287,283,075원을 원고 명의 피고은행 거래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은행이 위 입금액 중 38,845,000원을 원고가 인출하는 것을 임의로 정지시킨 사실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비록 외형상으로 피고가 퇴직금 전액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어도, 위 38,845,000원 상당의 인출을 피고가 임의로 정지시킨 이상, 실질적으로는 위 인출 정지 금액 상당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위 특별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인출을 정지시킨 계좌에의 입금 사실만을 가지고 위 퇴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퇴직금 잔액 38,8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퇴직금 38,845,000원은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 중 일부인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38,845,000원 변상금 채권으로 위 특별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특별퇴직금 채권 역시 임금 채권으로서 상계가 금지된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그것이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한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특별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여부에 관하여 우선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삼는 퇴직금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명예퇴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라.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은행이 명예퇴직을 통한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 제도와 별도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됨을 알 수 있어, 피고 은행이 운영하는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역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근로자 누구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명예퇴직자로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의 근속기간 동안 근무한 자만이 명예퇴직이 가능하고 특별퇴직금이 지급되는 점, 그리고 그 명예퇴직금은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기도 하는 점 역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 은행에서 근로한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야만 특별퇴직금이 지급되고, 그 근로의 중요도(즉, 직급)에 따른 특별퇴직금의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퇴직금은 단순한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으로서의 성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피고 은행 근로자들이 재직 중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 역시 가진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위 특별퇴직금 역시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위에서 살핀 법리에 따라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변상금 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그 변상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38,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 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