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단662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3. 4. 30. 차장 직위에서 퇴직하였는데 당시 직책은 기술연구소 연구1팀의 팀장, 직급은 2급이었다.

나.

피고에 설립된 노동조합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피고의 취업규정(이하 '이 사건 취업규정'이라 한다) 중 근로시간 및 연장, 야간, 휴일 수당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28조(근무시간)

①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사 협의에 따른다.

③

시업시간, 종업시간은 취업규칙에 따르며 노사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시간외근로 등) 회사는 업무 형평상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보전책은 따로 정한다.

제29조 2(시간외근로 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 1.5/209 × 시간

②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 1.5/209 × 시간 × 50%

③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 × 1.5/209 × 시간

④

휴일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 × 1.5/209 × 시간 × 50%

⑤

조출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는 각각의 수당을 합산한다.

[취업규정]

제16조(통상근무자)

①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1주일에 52시간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업 및 종업시간) 통상근무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연장 및 휴일근무)

①

직원은 회사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근무(제16조에 정한 근무시간외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22: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조합원은 아니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연장, 야간, 휴일, 휴일야간근무 수당에 관한 부분의 적용을 받고, 원고가 2010. 5. 1. ~ 2013. 4. 30.까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야간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에 따라 산정된 각 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들'이라 한다)의 합계 97,960,070원(= 연장근로수당 87,842,725원 + 야간근로수당 3,781,413원 + 휴일근로수당 5,380,488원 + 휴일야간근로수당 955,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설립된 기술연구소에 소속되어 소장 다음의 지위인 연구1팀의 팀장으로 연구1팀의 연구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면서 시간외 근로 지시 등을 하였는바, 원고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당들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 내지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아니하는 자는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4호증, 을 2~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당들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 설립된 기술연구소의 연구1팀 팀장이었고 원고보다 높은 직급은 1급인 연구소장뿐이었다. 원고는 연구1팀의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다.

②

피고의 직원 보수규정에서 보수제도를 호봉제와 연봉제로 정하면서 직급 중 3급 이하에 대하여서만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직급이 2급인 원고는 연봉제의 적용을 받았다. 원고는 3급 이하의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직무수당을 받았는바 이는 고정연장수당 등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고위직들을 위해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2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원고는 연구1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4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2차 평가자로 인사평가를 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4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하여 최종 평가자로 인사평가를 하였다면 위 직원들의 인사에 관하여서는 실질적인 결정권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의 직원들은 시간외 근로를 하면 피고에게 근로 사실을 보고하여 그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원고는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면서 이 사건 수당들을 청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시간외 수당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