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가합1983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공급, 임대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고, 2011. 6. 14.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이 피고로 합병되었다.

2)

원고들은 2008.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해왔고, 피고로부터 연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다.

3)

피고 입사 전 원고들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나.

호봉제 전환 경위

1)

화성시는 2011년경 산하기관의 보수체계를 동일하게 개편하려는 방안(이하 '선진화 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였고, 합병 이후 연봉제와 호봉제로 이원화되어 있던 피고의 보수체계를 호봉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9. 26. 당초 연봉제 대상이었던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설명회에서 대상 직원 중 노조원들은 호봉제로 전환하되 피고의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력환산율표(이하 '이 사건 경력환산율표'라 한다)에 일부 경력을 추가반영하고 경력조회는 실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비노조원들은 선진화 방안에 의한 호봉제 전환을 요구하였다.

3)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경력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기준으로 이 사건 경력환산율표와는 다른 경력환산기준(이하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경력을 환산하고, 2010년도 기준의 기존 연봉액과 대비하여 급여가 하락하는 경우 90% 수준까지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4)

피고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최초 계획안을 적용하고, 원고들을 포함한비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선진화 방안을 적용하되, 호봉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5)

원고들은 호봉제 전환에 동의하여 2011. 12.경 피고에게 '호봉제 전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피고는 2011.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호봉을 확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호봉획정'이라 한다), 이는 원고 A의 경우 경력 중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의 경력을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 ②항에 따라 100%로, 나머지 경력을 ⑤항에 따라 80%로 인정한 것이고, 원고 B, C의 경우 기존 경력을 ⑤항에 따라 80%로 인정한 것이다(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최초경력산입'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호봉정정 경위

1)

이 사건 호봉획정은 원고들의 2008년 입사 이전의 모든 경력을 100% 혹은 80%로 산입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호봉획정이 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피고는 원고들의 경력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였다.

2)

심사결과 원고 A의 경우 평택축산업 협동조합의 경력은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 ⑤항에 해당되어 80%만 인정되고, 국민은행, KB신용정보 주식회사, 농협자산관리주식회사에서의 경력은 비정규직 경력에 해당하여 불인정되는 것으로, 원고 B의 경우 D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규직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되고, 한화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비정규직에 해당하여 불인정되는 것으로, 원고 C의 경우 이케이맨파워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E대리점에서 근무한 경력은 비정규직에 해당하여 불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11. 7.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호봉획정에 따른 호봉을 이 사건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정정하여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호봉정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보수규정 등

이 사건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 14 내지 1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호봉획정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호봉획정에 있어 이 사건 최초경력산입과 같이 원고들의 기존 경력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정한 것은 무효이다.

나.

피고가 제시한 호봉획정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들은 연봉제를 포기하고 호봉제전환에 동의한 것인데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들의 신뢰를 배반하였고, 이 사건 호봉획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은 비정규직 경력을 경력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호봉정정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 관련 주장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9. 26. 설명회 당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논의된 것은 이 사건 경력환산율표와 경력환산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호봉 환산 후 급여가 기존 연봉에 비해 하락하는 경우 보전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였는데, 이 사건 경력환산율표와 경력환산기준은 모두 비정규직 경력을 환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최초경력산입의 내용은 이 사건 경력환산율표와 경력환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점,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호봉을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선진화 방안에 따른 호봉책정 기준의 적용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보수규정 및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경력산입 및 호봉책정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기로 피고와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최초경력산입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의 경력을 호봉책정시 산입한다거나 원고들에게 특정 호봉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호봉정정이 원고들의 경력을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호봉에 산입한 것임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보수규정 제38조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호봉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호봉제로 전환되는 경우 이 사건 경력환산율표나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호봉에 산입되는 경력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는 원고들도 잘 알고 있었으며, 과거 경력 중 어느 경력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어 얼마나 산입되는지는 피고가 아닌 원고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들의 경력을 착오하여 이 사건 최초경력산입과 같이 산정하고 그에 따른 호봉을 원고들에게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원고들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일 뿐 경력산입에 있어 과거 정규직 경력과 비정규직 경력을 동일하게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아닌 점, 한편 이 사건 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데 이 사건 호봉획정 당시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116호)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비정규직 경력을 환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고, 다만 2012. 1. 6.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이 개정되면서(2012. 7. 1. 시행) 위 별표가 비정규직 경력 중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환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호봉정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장욱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